복지위서 FDS 논란…정형근·강윤구 시각차

장종원
발행날짜: 2010-06-22 12:23:01
  • "업무중복 없다" vs "요양기관에 부담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축중인 부당청구관리시스템(FDS) 논란이 국회로 번졌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모두 적극 해명하며 확전을 피하는 모습이었지만, 분명한 시각차는 드러냈다.

22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건보공단의 부당청구관리시스템의 업무 중복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를 쏟아냈다.

손숙미 의원은 "건보공단의 부당청구관리시스템이 심평원의 고유업무인 심사업무와 중복이 되고 권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건보공단이 심평원을 통합하거나 업무를 감시하려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소개했다.

심재철 의원은 "FDS가 사기친 사람을 적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보공단이 심평원의 업무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그러면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업무중복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해명했다.

정 이사장은 "심평원은 급여기준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면 공단은 부당청구 색출 등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 중복이 없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통합론, 감시론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큰 틀에서 양 기관의 협력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FDS가 요양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해 공단과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강 원장은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허위부당청구를 막아야 한다"면서 "심평원도 건강보험을 가꿔나가기 위해 건보공단의 자료요청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그러나 "FDS가 심평원 업무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요양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FDS가) 심평원과 공단의 업무가 겹쳐 요양기관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검토해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건보공단이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하는 부당청구관리시스템을 올해 하반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일선 의료기관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이중심사를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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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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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dd 2010.06.22 16:11:24

    고문 전문가가 이사장으로 있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그 아래에서 의사들이 부림을 당하고 있다.. 어디로 가는 세상인가.

  • ㅇㄴㄻㄹ 2010.06.22 16:07:34

    조제료의 실체
    2010.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4,660원
    2일: 4,810원
    3일: 5,230원
    5일: 5,790원
    7일: 6,360원
    14일: 8,470원
    15일: 8,680원
    21일-25일:10,100원
    26일-30일: 10,200원 (의약분업 시작 당시 4,710원--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60일 : 13,780원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한달 조제료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10,200배 인상 (한달 조제료 기준)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4,66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10,20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 ㅇㄻㄴㅇㄹ 2010.06.22 16:01:22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 바로봐 2010.06.22 14:00:00

    두 의원 두 기관 좀 제대로...
    의욕을 내세우기 전에 논리와 근거 좀 생각하시죠. 공단의 FDS운영은 심사평가업무에 대한 보험자의 견제활동으로 당연한 것 아닌가요? 단지 공단이 심사평가결과 개별 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곤란하고, 전반적인 경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그 근거는 건강보험법 제76조2항 심사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고요. 따라서 공단의 FDS는 이의신청 자료 확보를 위한 활동으로 요양기관도 심평원도 국회의원도 문제를 제기할 사항이 아니죠. 공단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오해없도록 운영하여야 하고요. 즉, 심사평가의 전반적인 결과와 경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근거로 활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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