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기준 고시 개정안 예고
내달부터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5%까지 대폭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급성기 치료 및 피부재건술 등 고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중증화상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내용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공히 5%로 대폭 인하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급성기 치료 및 피부재건술 등 고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중증화상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내용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공히 5%로 대폭 인하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