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률 5%로 인하…7월부터

박진규
발행날짜: 2010-06-23 17:24:25
  • 복지부,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기준 고시 개정안 예고

내달부터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5%까지 대폭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급성기 치료 및 피부재건술 등 고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중증화상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내용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공히 5%로 대폭 인하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