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의학 질병분류코드 통합 'KCD-6' 고시

박진규
발행날짜: 2010-07-05 13:00:59
  • 통계청, 의료계 반대 불구 6일자 고시 강행

[메디칼타임즈=] 통계청은 현대의학적인 질병분류코드와 한의학적인 질병분류코드를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안(KCD-6)을 6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300대 질병을 대상으로 분류를 세분화하고 WHO에서 권고한 국제질병분류(JDC-10) 업데이트를 반영했으며, 의학용어집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질병분류 용어를 재정비해 표준화와 통일성을 추구했다.

특히 제3차 개정 한의분류가 지난 1월부터 KCD와 연계되어 사용되고 일부 한의분류만 U코드(특수목적 코드)를 활용해 시행되고 있는데 따라 분류를 통합해 책자를 일원화했다.

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한의사만을 위한 조치"라며 반대했다.

통계청은 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안은 국가통계 생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보건관련 정책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고 표준화된 세부화 코드 제공으로 병원간 정보교환 을 활성화할 수 있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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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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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 2010.07.06 10:25:27

    한방?
    의학이 아닙니다. 민간요법이지요

  • ㅇㄹㄴㅇ 2010.07.05 21:32:38

    조제료의 실체
    2010.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4,660원
    2일: 4,810원
    3일: 5,230원
    5일: 5,790원
    7일: 6,360원
    14일: 8,470원
    15일: 8,680원
    21일-25일:10,100원
    26일-30일: 10,200원 (의약분업 시작 당시 4,710원--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60일 : 13,780원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한달 조제료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10,200배 인상 (한달 조제료 기준)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4,66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10,20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 ㄴㅇㄹ 2010.07.05 20:09:11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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