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면허대여 의사 불구속기소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07-12 08:57:45
  • 보험범죄전담대책반 적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브로커를 통해 가짜 환자를 유치하고 거액의 치료비와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경남 마산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김모씨(48)는 지난해 6월 자신의 건물 2∼3층에 102개의 병상을 가진 D병원을 개설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매달 1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의사 이모씨(36)를 병원장으로 고용했다. 무자격자가 의사를 명목상의 병원장으로 내세워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었다.

김씨는 이어 환자 일인당 5∼10만원을 주고 박모씨 등 브로커 2명으로부터 가짜 환자 246명을 공급받는 등 모두 662명의 가짜 환자를 입원시켰다.

김씨는 가짜 환자의 입원확인서와 진단서 등을 발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요양급여 등의 명목으로 모두 15억여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미리 보험에 가입하고 입원한 가짜 환자들은 보험회사로부터 10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사무장병원과 가짜 환자가 짜고 의료비와 보험금을 챙긴 것이었다. 정부합동보험범죄전담대책반(반장 서울중앙지검 백기봉 형사4부장)은 이같은 혐의로 김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의사 이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브로커들의 지인이거나 노숙자였던 가짜 환자들이 등산이나 이사를 하다 목 또는 허리를 다쳐서 입원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실제로 입원하지 않았던 가짜 환자들을 평균 3주 동안 입원시킨 것으로 속여 환자 일인당 건강보험요양급여 233만원, 보험금은 258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조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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