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불법 리베이트도 소급 처벌…면죄부 없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0-07-13 06:49:43
  • 복지부, 이달부터 집중단속…"병원 신증축 기부 불가"

범정부적 리베이트 감시체제는 조사시점과 무관하게 혐의가 포착되면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복지부 브리핑에는 취재진 30여명이 참석해 리베이트 근절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리베이트 단속시점을 오늘부터 하겠다는 것은 과거 혐의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집중감시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 노길상 국장은 이날 언론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오늘 이후에 생기는 리베이트의 경우 과거 사례까지 소급해 엄단하겠다”면서 “시한이 있는 것은 아닌 만큼 향후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될때까지 부처간 협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어제까지 리베이트 행위로 공정위 등에 접수됐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면죄부를 줄 수 없다”고 말하고 “복지부가 발표한 시점 이후는 중점 대상이므로 절대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처벌시점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일례로, 리베이트 단속시점을 안전벨트 및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비유하면서 “집중단속 기간이 아니라고 불법행위는 걸리면 처벌되는 것과 같다”며 업체와 의료인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일부 제약사에 리베이트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업체가 5개인지 10개인지 리스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약업체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쌍벌제 시행 전후 리베이트 수수자와 제공자 처분 및 처벌 내용.
의료기관 기부와 의료인 처벌과 관련, “쌍벌제 시행전까지 공정경쟁규약에 명시된 순수한 목적의 기부행위만 인정한다는 의미이지 병원 신중축 기부는 안된다”며 “의료인이 리베이트를 수수하면 현행법에 따라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려지고 11월말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엄중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복지부 발표에 이어 13일 제약업체와 도매업체 설명회 후 리베이트 문제가 지속된다면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해 범정부적 단속과 처벌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13일 오후 2시 심평원 지하강당에서 제약업체 및 도매업체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범정부적 대처방안의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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