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해주세요" 실업급여 노린 직원 기승

발행날짜: 2010-07-14 12:54:19
  • 개원가, 직원 요구에 난감…"부정수급 적발 피해 대비"

A내과의원 김모 원장은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 처리를 해줄 것을 요구했고, 김 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해당 직원은 인터넷에 병원에 대한 악플을 올리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것.

김 원장은 마지못해 권고사직 처리를 해줬지만 뒤끝이 개운치 않았다.

B이비인후과의원 이모 원장은 얼마 전 채용한 간호조무사가 열흘 만에 퇴직하겠다고 해서 당황했다.

알고 보니 해당 직원은 실업급여를 노리고 근무일수를 채우기 위해 잠시 취업했던 것. 채용 당시 인상이 좋다고 생각해 이력이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채용한 것이 화근이었다.

최근 개원가에 실업급여를 노린 직원들의 퇴직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개원의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개원의들은 직원들의 요구대로 모두 권고사직 해주자니 노동부에서 추후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닐까 싶고, 그렇다고 이를 무시하자니 해당 직원들이 외부에서 병원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는 게 아닐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평소에 조용한 직원이었는데 갑자기 실업급여 얘기를 꺼내면서 얼굴을 바꿔 놀랐다”며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다보면 직원들 사이에서 으레 퇴직할 때 권고사직 처리를 해줘야하는 게 아닐까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

이 원장 또한 “그만둔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는데 근무일수가 부족해서 잠시 취직한 것이었다”면서 “실업급여를 노리고 몇 일간만 취직했다가 그만두는 경우 개원의들은 갑자기 인력이 빠져나가 진료에 차질을 빚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가장 큰 문제는 개원의 본인도 모르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동조하게 되는 경우다.

노동법상 부정수급에 동조한 의료기관은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고용법 위반으로 실업급여 수급급액의 2배를 반환해야한다. 즉, 개원의들이 뜻하지 않았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가령, 해당 직원이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의료기관에 취직을 했다면 이는 부정수급 사례로 이 경우 추후에 발각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이 속이고 취업한 경우라도 그를 고용한 개원의 또한 함께 처벌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대한노무법인 강승화 노무사는 “직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동참해준 경우 해당 의료기관도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고용법 위반으로 해당 직원이 수급한 금액의 2배를 반환해야한다”며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간혹 병의원 상담사례를 보면, 골치 아픈 직원들을 신속히 퇴직시키려는 목적으로 혹은 직원들의 요구에 의해 채용신고를 미뤄주는 경우가 많다”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약하다 보니 가볍게 생각하지만 자칫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조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실업급여팀 관계자도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12일부터 각 지방청에 부정수급조사과가 생겼다”며 “앞으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병·의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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