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제출 증거 인정할 수 없다는 2심 판결 정당하다"
대법원은 진료실에서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환자를 성폭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9월 자신이 일하던 병원 진료실에서 난소에 생긴 혹을 치료하러 온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중형을 내렸다.
당시 전주지법 형사2부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진료 도중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환자를 성폭행한 것은 환자의 신뢰를 배반한 것이며, 정신적 충격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DNA 검출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제출된 증거를 보면 의사 A씨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손을 씻지 않고서 자신의 성기를 문질러 증거를 제출했다”며 “따라서 이러한 증거는 사건을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2심 재판부는 "진료 당일 환자의 남편이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점을 볼때 의사가 이같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아울러 경찰의 요구에 의사가 모든 것에 순순히 응했다는 점을 볼 때 하나의 증거로 의사에게 혐의를 적용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해 A씨는 2년간의 법정싸움 끝에 불명예를 씻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환자를 성폭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9월 자신이 일하던 병원 진료실에서 난소에 생긴 혹을 치료하러 온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중형을 내렸다.
당시 전주지법 형사2부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진료 도중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환자를 성폭행한 것은 환자의 신뢰를 배반한 것이며, 정신적 충격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DNA 검출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제출된 증거를 보면 의사 A씨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손을 씻지 않고서 자신의 성기를 문질러 증거를 제출했다”며 “따라서 이러한 증거는 사건을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2심 재판부는 "진료 당일 환자의 남편이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점을 볼때 의사가 이같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아울러 경찰의 요구에 의사가 모든 것에 순순히 응했다는 점을 볼 때 하나의 증거로 의사에게 혐의를 적용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해 A씨는 2년간의 법정싸움 끝에 불명예를 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