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 26일까지 원서접수…의협 "환영"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 움직임이 포착돼 의료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공개모집을 통해 보건소장을 임용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북구청은 최근 보건소장(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20일부터 일주일간 응시원서를 접수받고 있다.
공모에는 전문의 또는 의사 자격증 소지자나 보건의무직군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총 임용기간 5년 범위 안에서 재계약 및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보건소장은 반드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의사로 임용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이 수용된 결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앞서 보건소장 내부임용 움직임을 포착한 광주시의사회의 협조 요청에 따라 북구청에 보건소장 임용 지원자가 의사면허소지자가 있음에도 비의사 공무원을 임명하는 사례는 지역보건법 입법취지에도 어긋나고 법적 흠결이 있는 임용행위”라며 비의사 내부임용을 반대하는 건의 공문을 전달했다.
전국 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지역 보건소장은 전문성과 임상경험 등을 갖고 있는 의사면허소지자로 임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힘을 보탰다.
의사협회 문정림 대변인은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면허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보건·위생 문제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북구청은 최근 보건소장(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20일부터 일주일간 응시원서를 접수받고 있다.
공모에는 전문의 또는 의사 자격증 소지자나 보건의무직군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총 임용기간 5년 범위 안에서 재계약 및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보건소장은 반드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의사로 임용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이 수용된 결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앞서 보건소장 내부임용 움직임을 포착한 광주시의사회의 협조 요청에 따라 북구청에 보건소장 임용 지원자가 의사면허소지자가 있음에도 비의사 공무원을 임명하는 사례는 지역보건법 입법취지에도 어긋나고 법적 흠결이 있는 임용행위”라며 비의사 내부임용을 반대하는 건의 공문을 전달했다.
전국 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지역 보건소장은 전문성과 임상경험 등을 갖고 있는 의사면허소지자로 임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힘을 보탰다.
의사협회 문정림 대변인은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면허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보건·위생 문제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