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진료비확인신청으로 30억 환불 결정

장종원
발행날짜: 2010-07-23 06:45:38
  • 심평원, 집계 결과…임의비급여 처리가 12억 '최고'

올해 상반기 의료기관들이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다 진료비 확인신청을 통해 환불해 준 금액이 12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심평원의 올해 2분기까지 진료비확인 민원현황을 보면 총 1만5046건의 민원이 처리돼 이중 7361건에 대해 30억3539만원이 환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에는 4696건에 대해 19억6084만원, 2분기에는 2665건에 대해 10억7455만원의 환불 결정이 내려졌다.

2010년 분기별 환불사유별 금액 현황(단위 : 천원)
환불 건을 항목별로 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환불해 준 금액이 12억825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으로 전체의 42.3%에 해당한다.

이어 급여항목에 포함돼 있음에도 비급여 처리해 환불해 준 금액이 9억6206만원으로 31.7%를 차지했다.

이어 의약품과 치료재료를 임의비급여한 건이 3억715만원(10.1%),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건이 2억9868만원(9.8%), CT·MRI 전액본인부담 건이 9722만원(3.2%) 등 이었다.

진료비 확인 민원 처리 건 대비 환불 결정률은 48.9%, 정당 결정률은 21.1%, 취하는 24.3%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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