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병용·연령금기 예외 인정 사례 공개
병용투여가 금지된 '발푸로익애시드'(Valproic acid)와 '카바페넴계(Carbapenem)를 타 항생제 내성 등의 사유로 사용하는 경우 일부 예외가 인정된다.
또 '펜타닐(Fentanyl) 주사제'도 수술 등 마취 유지시에 사용할 경우 2세미만 연령금기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병용·연령금기 예외 인정 가능 사례'를 공개했다.
사례를 보면 '발푸로익애시드'와 '카바페넴계' 항생제와의 병용의 경우 독성작용 보다는 혈중농도 저하로 인한 치료효과 감소가 문제이므로, 타 항생제 내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 '발푸로익애시드'의 치료적 혈중농도를 모니터링하면서 병용 투여시 인정 가능하다.
연령금기의 경우 '벤라팍신(venlafaxine) 18세 이하 금기', '올란자파인(Olanzapine) 18세 미만 금기', '펜타닐(Fentanyl) 2세 미만 금기' 등이 일부 예외가 인정된다.
'벤라팍신'의 경우 6세 이상의 소아 및 청소년에게 중등도 이상의 우울장애 및 불안장애, 타 정신장애가 동반된 우울장애 및 불안장애 치료시 SSRI계 약물(fluoxetine, sertraline 등) 투여에 효과가 없는 경우 체중, 혈압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사용한 경우에는 인정된다.
'올란자파인'는 미국 FDA에서 청소년(13-17세) 정신분열증 및 제1형 양극성 장애에 대해 허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3세 이상 청소년의 정신분열증 및 제1형 양극성 장애의 치료시 인정 가능하다.
다만, 13세 미만의 경우 기존에 올란자파인을 투여하고 있어 약 변경이 불가하거나 다른 유효한 약제가 없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판단한다.
'펜타닐' 주사제는 관련 임상문헌 등을 참고할 때 이미 오래전부터 2세미만 소아에게 안정적으로 사용되어 온 점을 고려해 수술 등 마취 유도 및 유지에 사용한 경우 인정 가능하다.
심평원은 다만 "내시경 검사를 위한 수면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문헌이 충분하지 않고 투약의 필수성도 부족하므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펜타닐(Fentanyl) 주사제'도 수술 등 마취 유지시에 사용할 경우 2세미만 연령금기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병용·연령금기 예외 인정 가능 사례'를 공개했다.
사례를 보면 '발푸로익애시드'와 '카바페넴계' 항생제와의 병용의 경우 독성작용 보다는 혈중농도 저하로 인한 치료효과 감소가 문제이므로, 타 항생제 내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 '발푸로익애시드'의 치료적 혈중농도를 모니터링하면서 병용 투여시 인정 가능하다.
연령금기의 경우 '벤라팍신(venlafaxine) 18세 이하 금기', '올란자파인(Olanzapine) 18세 미만 금기', '펜타닐(Fentanyl) 2세 미만 금기' 등이 일부 예외가 인정된다.
'벤라팍신'의 경우 6세 이상의 소아 및 청소년에게 중등도 이상의 우울장애 및 불안장애, 타 정신장애가 동반된 우울장애 및 불안장애 치료시 SSRI계 약물(fluoxetine, sertraline 등) 투여에 효과가 없는 경우 체중, 혈압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사용한 경우에는 인정된다.
'올란자파인'는 미국 FDA에서 청소년(13-17세) 정신분열증 및 제1형 양극성 장애에 대해 허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3세 이상 청소년의 정신분열증 및 제1형 양극성 장애의 치료시 인정 가능하다.
다만, 13세 미만의 경우 기존에 올란자파인을 투여하고 있어 약 변경이 불가하거나 다른 유효한 약제가 없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판단한다.
'펜타닐' 주사제는 관련 임상문헌 등을 참고할 때 이미 오래전부터 2세미만 소아에게 안정적으로 사용되어 온 점을 고려해 수술 등 마취 유도 및 유지에 사용한 경우 인정 가능하다.
심평원은 다만 "내시경 검사를 위한 수면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문헌이 충분하지 않고 투약의 필수성도 부족하므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