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침구학회 성명서 통해 한의사의 직접 시술 강조
"침․뜸 시술, 반드시 의료전문가인 한의사에게 시술받아야 안전합니다."
대한침구학회가 무면허자의 침·뜸시술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침구학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한방의료행위인 침․뜸 시술을 위험성과 부작용이 적다는 전혀 사실과 다른 이유로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한의사가 아닌 자는 침․뜸 시술을 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과반수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침구학회는 "현재 전국에 있는 한의과대학 11곳과 한의학전문대학원 1곳에서는 총 3000여 시간에 걸쳐 침․뜸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실시하고 있다"며 "인체에 대한 해부와 병리, 생리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 과 체계적인 교육, 충분한 실습 없이 침․뜸을 시술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99년도부터 한방전문의제도가 시행된 이래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과정을 마친 침구학 전문의가 해마다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무면허자에게 침․뜸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침구학회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을 계기로 침․뜸 시술을 비롯해 보다 나은 한의학 진단과 치료로 국민여러분께 다가갈 것"이라며 "침구사제도 부활 책동 등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들의 획책을 적극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한침구학회가 무면허자의 침·뜸시술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침구학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한방의료행위인 침․뜸 시술을 위험성과 부작용이 적다는 전혀 사실과 다른 이유로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한의사가 아닌 자는 침․뜸 시술을 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과반수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침구학회는 "현재 전국에 있는 한의과대학 11곳과 한의학전문대학원 1곳에서는 총 3000여 시간에 걸쳐 침․뜸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실시하고 있다"며 "인체에 대한 해부와 병리, 생리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 과 체계적인 교육, 충분한 실습 없이 침․뜸을 시술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99년도부터 한방전문의제도가 시행된 이래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과정을 마친 침구학 전문의가 해마다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무면허자에게 침․뜸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침구학회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을 계기로 침․뜸 시술을 비롯해 보다 나은 한의학 진단과 치료로 국민여러분께 다가갈 것"이라며 "침구사제도 부활 책동 등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들의 획책을 적극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성 명 서 |
침․뜸 시술, 반드시 의료전문가인 한의사에게 시술받아야 안전합니다!!! 대한침구학회 회원일동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한의사로서, 또한 침구학을 교육․연구․시술하는 침․뜸 전문가로서 지난 7월 29일 ‘한의사가 아닌 자는 침․뜸 시술을 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존중한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한방의료행위인 침․뜸 시술을 위험성과 부작용이 적다는 전혀 사실과 다른 이유로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한의학에서는 인체 내에 기와 혈에 이상이 생겼을 때, 각종 이상증상과 질환이 발생한다고 보고 침과 뜸을 비롯한 다양한 한방치료를 활용하여, 질병의 근원을 치료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전국에 있는 한의과대학 11곳과 한의학전문대학원 1곳에서는 총 3000여 시간에 걸쳐 침․뜸에 대한 고난이도의 이론과 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체에 대한 해부와 병리, 생리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 과 체계적인 교육, 충분한 실습 없이 침․뜸을 시술한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특히 6년의 정규 한의과대학 교과과정을 마친 전국에 2만 여명에 달하는 한의사가 침․뜸 시술을 하고 있고, 1999년부터 한방전문의제도가 시행된 이래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과정을 마친 침구학 전문의가 해마다 배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불법 무면허자에게 침․뜸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일부 불온한 세력의 발상은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막아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다. 아울러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98.1%가 침구시술을 받고 있다는 2007년 건강보험공단 통계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들에게 한의사의 침․뜸 시술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침․뜸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들의 주장 역시 날조된 것임을 강조한다. 앞으로 우리 대한침구학회 회원일동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을 계기로 침․뜸 시술을 비롯한 보다 나은 한의학 진단과 치료로 국민여러분께 다가갈 것이며, 일제시대의 잔재인 침구사제도 부활 책동 등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들의 획책을 적극 저지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0년 8월 2일 대 한 침 구 학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