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잠정합의안, 임금 주5일제따라 2%, 5% 수준 인상
병원 노사는 올해 보건의료산업 최초의 산별교섭을 추진한 결과 22일 현재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올해 노사관계는 기존 지부별 임단협 방식에서 산업별 교섭으로 전환, 주5일제 실시 등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노사 합의안에 있어서도 예년과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산별교섭 실무준비위원회 구성= 병원노사는 산별기본협약에서 '2005 산별교섭 실무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산별교섭의 정착에 힘쓰기로 합의했다. 준비위원회는 노사 각 10인 이내로 구성해 올해 9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사용자단체 구성과 관련, 사용자는 조속한 구성을 위해 노력키로 했으며 사측대표단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2004년 축조 교섭단을 사측대표단으로 인정키로 했다.
노사는 또 자율교섭의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며 성별, 혼인여부, 국적, 신앙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조건에 대해 차별적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환자권리장전 선포= 병원노사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환자권리 확보'를 위해 환자권리 장전, 적정 병실면적 및 시설, 노사정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합의했다.
노사는 △환자의 인격적 대우와 최선의 진료 받을 권리 △환자의 알권리 △진료상 개인신상 비밀 보호받을 권리 △필요충분한 의료 서비스 요구하고 받을 권리를 위해 환자권리장전을 선포하고 공동으로 실천하기로 했다.
노사는 사용자가 법정기준 이상 병실 확보, 적정규모 병실면적과 시설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문화했다.
또 노사는 '의료산업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정부의 참여를 요청키로 했다. 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제도개선,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보건의료예산 확대 등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1년간 토요일 격주휴무= 노사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토요일이 휴무인 주5일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다만 토요일 근무에 있어서는 한시적으로 1년간 유예기간을 둬 격주 오전 근무 형태로 외래진료를 축소해 운영키로 했다.
주5일제 도입시기와 관련, 노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대로 1,0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 교대근무자에게는 가능한 주2일 연속휴가를 보장하고 인력충원문제는 각 사업장별로 협의해 시행하되, 병원에 근무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우선 고려키로 했다. 또 기준노동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할증률을 적용키로 했다.
연월차 수당은 기존 연월차 산정일수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산정일수를 뺀 일수를 임금으로 보전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협상 막바지의 논란거리였던 생리휴가 임금보전 문제는 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여성 노동자의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수당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임금, 주5일제따라 2%, 5%인상= 노사는 주5일제 시행대상 병원은 기본급 2%인상, 주5일제 시행대상 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급 5%를 인상키로 합의했다.
최저임금에 있어서는 노동부 '매월 노동통계 조사보고서'에 의거한 월 평균 정액급여의 40%를 산업별 최저임금으로 정한다.
비정규직 요구에 있어서 사용자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기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상보험법과 4대보헙을 적용키로 했다. 또 사용자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정규직화,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월1회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용역회사의 직원의 경우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가능한 새 용역회사가 이전 직원들을 고용승계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또 병원노사는 ‘보건연대기금 노사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보건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 조성방법, 운영방안 등 세부사항을 논의해 시행키로 했다.
올해 노사관계는 기존 지부별 임단협 방식에서 산업별 교섭으로 전환, 주5일제 실시 등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노사 합의안에 있어서도 예년과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산별교섭 실무준비위원회 구성= 병원노사는 산별기본협약에서 '2005 산별교섭 실무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산별교섭의 정착에 힘쓰기로 합의했다. 준비위원회는 노사 각 10인 이내로 구성해 올해 9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사용자단체 구성과 관련, 사용자는 조속한 구성을 위해 노력키로 했으며 사측대표단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2004년 축조 교섭단을 사측대표단으로 인정키로 했다.
노사는 또 자율교섭의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며 성별, 혼인여부, 국적, 신앙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조건에 대해 차별적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환자권리장전 선포= 병원노사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환자권리 확보'를 위해 환자권리 장전, 적정 병실면적 및 시설, 노사정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합의했다.
노사는 △환자의 인격적 대우와 최선의 진료 받을 권리 △환자의 알권리 △진료상 개인신상 비밀 보호받을 권리 △필요충분한 의료 서비스 요구하고 받을 권리를 위해 환자권리장전을 선포하고 공동으로 실천하기로 했다.
노사는 사용자가 법정기준 이상 병실 확보, 적정규모 병실면적과 시설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문화했다.
또 노사는 '의료산업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정부의 참여를 요청키로 했다. 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제도개선,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보건의료예산 확대 등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1년간 토요일 격주휴무= 노사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토요일이 휴무인 주5일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다만 토요일 근무에 있어서는 한시적으로 1년간 유예기간을 둬 격주 오전 근무 형태로 외래진료를 축소해 운영키로 했다.
주5일제 도입시기와 관련, 노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대로 1,0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 교대근무자에게는 가능한 주2일 연속휴가를 보장하고 인력충원문제는 각 사업장별로 협의해 시행하되, 병원에 근무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우선 고려키로 했다. 또 기준노동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할증률을 적용키로 했다.
연월차 수당은 기존 연월차 산정일수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산정일수를 뺀 일수를 임금으로 보전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협상 막바지의 논란거리였던 생리휴가 임금보전 문제는 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여성 노동자의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수당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임금, 주5일제따라 2%, 5%인상= 노사는 주5일제 시행대상 병원은 기본급 2%인상, 주5일제 시행대상 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급 5%를 인상키로 합의했다.
최저임금에 있어서는 노동부 '매월 노동통계 조사보고서'에 의거한 월 평균 정액급여의 40%를 산업별 최저임금으로 정한다.
비정규직 요구에 있어서 사용자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기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상보험법과 4대보헙을 적용키로 했다. 또 사용자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정규직화,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월1회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용역회사의 직원의 경우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가능한 새 용역회사가 이전 직원들을 고용승계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또 병원노사는 ‘보건연대기금 노사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보건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 조성방법, 운영방안 등 세부사항을 논의해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