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사회, 환자 성추행 회원 중징계 결의

박진규
발행날짜: 2010-08-10 14:20:54
  • 10일 긴급이사회 열어 윤리위에 제명 등 건의키로

광주광역시의사회는 허리통증을 치료하러 온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A정형외과원장에 대해 제명과 회원자격정지 등 중징계 방침을 정하고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시의사회는 10일 오후 긴급이사회를 열어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리위 징계 회부에 그치지 않고 중징계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정남 회장은 "A정형외과원장의 죄질이 매우 나빠 정상적인 의료행위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인 만큼 강력한 징계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된다. 회원들의 의료윤리 의식을 공고히 하고 자정 노력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즉시 불안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도 10일 보도자료를 내어 "의사 윤리를 준수해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의사 사회에서 천인공노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유감의 뜻을 밝히고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 훼손은 물론 사회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더욱이 의사로서의 윤리의식과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사건을 중죄로 다스릴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A원장의 행위가 모두 사실임이 밝혀진다면 건을 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심의를 진행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단호한 제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정형외과원장은 허리통증을 치료하러온 여성 환자들에게 IMS 치료에 필요하다며 수면유도제를 투여하고 가사상태에 빠진 환자들의 몸을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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