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착오청구 사례…관리의사 바뀐 경우는 안돼
개설자가 아닌 봉직의 등 관리의사만 바뀐 경우에는 환자를 처음 진료하더라도 기존에 병원을 방문해 재진 대상이라면 재진진찰료를 청구해야 한다.
12일 심평원에 따르면 개설자와 관리의사가 다른 경우 관리의사 변경시 재진 대상 환자에 초진진찰료를 적용하고 기존 입원환자에게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 보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리의사만 바뀐 경우에는 재진 대상 환자에 재진 진찰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바뀐 경우에는 초진진찰료 청구가 가능하다.
병원이 폐업하고 그 장소에 다른 병원이 개설될 경우 기존의 건물 및 의료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진료기록은 인수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진료 담당의사는 종전 의사에게 진료받던 환자를 처음으로 진료하게 되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다만 "개설자, 의료기관 명칭 및 관리의사를 변경했더라도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인수한 경우에는 초진진찰료가 아닌 재진진찰료를 청구하고,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2일 심평원에 따르면 개설자와 관리의사가 다른 경우 관리의사 변경시 재진 대상 환자에 초진진찰료를 적용하고 기존 입원환자에게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 보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리의사만 바뀐 경우에는 재진 대상 환자에 재진 진찰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바뀐 경우에는 초진진찰료 청구가 가능하다.
병원이 폐업하고 그 장소에 다른 병원이 개설될 경우 기존의 건물 및 의료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진료기록은 인수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진료 담당의사는 종전 의사에게 진료받던 환자를 처음으로 진료하게 되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다만 "개설자, 의료기관 명칭 및 관리의사를 변경했더라도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인수한 경우에는 초진진찰료가 아닌 재진진찰료를 청구하고,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