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당청구 자진신고 했어도 업무정지 정당"

안창욱
발행날짜: 2010-08-19 06:48:28
  • 행정처분 사전통보 받고 뒤늦게 신고…행정소송 기각

요실금 치료재료 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해준다는 복지부 통보에 따라 이를 신고했지만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한 의사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모 산부인과 원장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기각했다.

복지부는 2009년 2월 이 산부인과의 2006년 6월부터 12월까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월까지의 진료분에 대해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현지조사 결과 요실금치료재료 SAFYRE SLING SYSTEM을 개당 66만원에 구입해 사용하고도 요양급여비용으로 92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모두 2700여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78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원장은 복지부가 요실금치료재료 실거래가를 초과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겠다는 취지로 3차례 통보했다며 행정처분에 반발하고 나섰다.

A원장은 “복지부의 통보를 믿고 3차 자진신고 기간 안에 스스로 위법행위를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않은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A원장은 “1, 2차에 자진신고한 요양기관은 행정처분을 면해주면서 3차 신고한 기관은 면제해주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겠다는 견해 표명을 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복지부가 그런 견해표명을 했다 하더라도 원고는 복지부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비로소 자진신고서를 제출했다”면서 “원고가 복지부의 견해표명을 신뢰해 자진신고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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