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부작용은 의사 과실 물을 수 없다"

발행날짜: 2010-08-24 12:44:54
  • 청주지법, 의사항소 수용…"결과만으로 판단해선 안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보편적인 수술 후에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면 설사 그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은 수근관증후군 교정술 후 나타난 부작용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지난 2005년 B병원 정형외과를 찾아 수근관증후군 교정술을 받았지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나타났다.

그러자 A씨는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형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의사에게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며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의사는 자신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했으며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은 수근관증후군 교정술 후에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일 뿐이라며 억울하다고 항소를 제기한 것.

재판부는 "의사의 과실로 인해 의료사고가 났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수술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시의 의학수준과 의료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형사재판에 있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누가보더라도 의사의 과실이라고 판단할만한 증거가 없이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에게 시행한 개방술을 통한 감압술은 수근관증후군 교정술 중에 가장 전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라며 "또한 보편적인 환자의 경우 정중신경과 횡수근 인대간의 유착이 심한 경우 의사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신경손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무기록을 보면 당시 환자는 매우 심한 수근관증후군을 앓고 있었으므로 횡수근 인대와 정중신경 사이에 유착이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였어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의사가 시행한 수술이 현재 의료상황에 맞춰 보편적인 수술이었으며 부작용 또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반적인 결과였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보면 의사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였어도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수술 후 환자에게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 나타났다는 사실만 가지고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던 원심의 판결은 이유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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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하하} 2004.02.10 01:06:27

    이제는 봉직의 노조가 결성되야 할 때이다.
    병원에 소속된의사들은
    전문가라서 별다른게 있나?
    그냥 월급받고 몸과 머리로 일하는
    피 고용인일 뿐이다.

    이제는 전공의가 아니라
    봉직의가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

  • {하하하} 2004.02.10 01:04:50

    전문가는 노동자가 아닌가??
    병원에 월급을 받기로 계약을 하고 일하는 의사는 노동자가 아닌가??
    월급이 상대적으로 많아 노동자라는 말을 쓰기 힘들다면 피고용인정도는 될듯하다.
    그렇다면 노조는 월급이 적은 사람만 조직할 수 있나?그렇다면 직원의 평균연봉이 1억원인 방송사는 노조가 없어야 하나?
    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일하는 의사로 병원에서 월급받고 일하면 노동자가 아닌가?
    기자라는 놈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 ? 2004.02.09 09:57:29

    ?
    반대하는 사람은 뭐지??

    뭘까??????????

  • 어서빨리 2004.02.09 09:49:32

    진정한 수련은 .. 날밤까며
    잠안자고 수련한다고 진정한 수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없다고 본다,,그런 비능률적이고 원시적인 수련은 이제 없어져야한다..그대신 확실한 교대근무로 훨씬 능률적인 체제로 변화되야한다.. 잠못자고 어찌 환자의 생명을 담당하나? 실수라도 하면?? 환자가 응급실에 올때 짜증내는 제도가 아닌 진짜 의사로써 최선의 환자 진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권위.보수, 전통..이런 구시대적 발상은 의료의 질을 앞당길수 없다..또한 전공의의 처우개선도 시급하다..잠못자는것 뿐아니라 잘곳이 없어 어디 쳐박혀자는신세..이런 뭣같은 체제는 의사밖에 없다.... 부려먹을려고만 하지말고 진정으로 후배들, 전공의를 사랑하는 맘으로 교육자의 의무를 다하는 교수들의 의식전환도 필요하다고 본다...전공의 노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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