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 배치 공보의들 돈벌이 내몰려 혹사"

발행날짜: 2010-09-06 06:50:58
  • 취약지 병원 지원 혜택 악용…요양병원에 배치되기도

|기획|문제점 드러낸 공보의 배치

의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지역 내 건강지킴이 역활을 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의 증가로 의료취약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공보의들은 과거에 비해 늘었기 때문이다. 메디칼타임즈는 공보의 배치에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상)혹사 당하는 공보의들
(중)공보의 배치 과연 적절한가
(하)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
얼마 전 공중보건의사 김모(성형외과)씨는 지자체로부터 A병원 응급실에 배치 받았다. 그러나 막상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응급실 진료가 아닌 성형외과 진료였다. 해당 지자체는 응급환자를 치료를 위해 김씨를 배치했지만 병원 측이 돈벌이를 위해 임의로 변경한 것이다.

B병원 공보의 이모(가정의학과)씨는 매일 계속되는 극심한 업무에 지쳐가고 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경영악화를 핑계로 전문의 추가채용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자신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의료취약지에서 공공의료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공보의들이 민간병원에 배치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공보의들은 병원, 보건소에서 과중한 업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전문의를 채용할 경우 적게는 월 600만원에서 많게는 월 1000만원까지 챙겨줘야 하는 반면 전문의 출신의 공보의를 배치 받아 진료를 맡기면 그만큼의 인건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의 월 평균 임금을 1000만원으로 계산한다면 해당 병원은 연 평균 약 1억 2천만원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의료기관들 사이에선 공보의를 배치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해당 병원 간에 유착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보의는 "동료 공보의들 중에서도 자신의 배치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가 더 먼 곳에 배정받는 등 불이익을 보는 사례는 빈번하다"고 했다.

심지어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 병원으로 공보의를 배치 받은 후 동일한 법인에 소속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맡기는 등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지방의 C병원에 배치 받은 공보의 박모씨는 출근 이후 자신이 배치받은 병원과 근무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다. 박씨가 근무하게 된 곳은 C병원이 아니라 C병원과 같은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이었다.

이는 일반 요양병원에는 공보의를 배치할 수 없다는 현행 농특법(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위배되는 부분이다. 즉, 병원이 수익을 높이고자 공보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보건단체에 배치되고 있는 공보의들의 업무 과부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모 지역 건강관리협회에서 근무 중인 공보의 이모씨가 하루 평균 실시하는 내시경 검진횟수만 해도 수십건. 그는 축적된 피로에 밀려드는 환자들로 검진의 정확도는 물론이고 상시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처럼 공보의 배치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슈화되지 않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공보의들은 민간병원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
공보의 배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 밉보였다가는 자칫 더 열악한 환경으로 배치될 수 있다는 생각에 문제가 있더라도 참아왔기 때문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배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각 지자체에 공보의 배치 권한을 허용했지만 취지와 달리 악용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C병원의 사례만 해도 불법적인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면서 해당 공보의들은 거리상 더욱 먼 지역의 보건소로 재배치됐다.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박광선 회장은 “회원들 중에는 배치를 빌미로 지자체로부터 협박받았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들의 고충을 외부로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보의들이 보복성 재배치에 대한 우려로 입을 쉽게 열지 않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공보의 이모씨는 “솔직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어차피 1~2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에 그냥 참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괜히 문제제기 했다가 지자체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근무환경이 더 열악한 곳에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용히 참으며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일반적인 사례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공보의는 엄연한 공무원 신분으로 공공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정부지원 민간병원이라지만 사실상 민간병원에 가까운 의료기관에 공보의가 배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보건단체들은 의료진을 공보의로 채우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재정은 아끼고 수익을 높이려다 보니 전문의를 추가 채용하지 않고 공보의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