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낙태조사 참여 산부인과 불이익 없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0-08-30 11:40:51
  • 산부인과학회·의사회 등과 합의, "자료공개와 단속 없을 것"

다음달 낙태시술 실태조사를 앞두고 복지부가 자료협조 산부인과에 피해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협조하는 모든 산부인과에 대해 자료공개나 단속 등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 등과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 등과 다음달 실시예정인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연구방법에 대한 기본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산부인과측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불법시술 신고센터 운영이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부인과를 너무 쥐어짜는 것이 아니냐면서 우려감을 표했다.

이에 복지부는 “실태조사는 이미 예고된 것으로 현재 운영 중인 신고센터와 별도사항”이라면서 조사에 참여하는 산부인과의 낙태기록 자료공개나 단속 등 피해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전달했다.

가족건강과 관계자는 “정부의 통계조사는 공개할 수도 없고 오히려 공무원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실태조사표 첫장에 개인정보 누출과 자료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의무기록을 근거로 2005년 간이조사 이후 모든 낙태수술이 포함될 것”이라면서 “1966년 이후 첫 전수조사라는 점에서 낙태 증감 여부를 분석해 향후 정책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회 장석일 보험부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선 안되는 뜻을 복지부에 전달했고 복지부도 이에 수긍했다”면서 “조사표에 이를 명시하기로 한 만큼 실태조사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석일 부회장은 “중요한 것은 전수조사에 따른 실적이 아닌 향후 모자보건법 개정시 산부인과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전하고 “조사설계 단계부터 산부인과가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이번주 3억원의 연구비가 투여되는 컨소시엄 형태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연구공모를 통해 9월 중 연구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12개월의 연구용역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