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위해 비급여 전면 급여화 해야"

박진규
발행날짜: 2010-09-01 12:20:47
  • 서울대 김윤 교수, 질&비용 기반 가감지급제 도입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비를 전면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1일 국회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개혁과 향후과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개혁과 향후 과제로 △보장성 강화 △재원조달 △지출의 합리화 △거버넌스 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보장성 강화==김 교수는 보장률 목표치와 관련, 2015년까지 입원 의료비를 현행 61.7%에서 90%, 외래 진료비를 57.8%에서 60~70%까지 견인해야 한다며 이는 2008년 OECD 국가의 보장률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제안하게 된 배경으로 풍선효과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인해 보장성 향상이 곤란하다는 점을 들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 방안에 대해 김 교수는 검사, 치료, 재료 등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급여기준 초과항목, 별도산정 불가항목)를 급여로 전환하고 이어 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료 순으로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급여 전환에 따른 의료기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검사, 치료, 재료와 병실료 차액 등은 1단계로 관행수가를 기준으로 본인부담률 90~100%를 적용한 다음 2단계로 법정급여 서비스와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택진료료의 경우 의료기관 질 평가에 따른 질 인센티브로 전환하고 법정 본인일부 부담률 적용을 주문했다.

또 예방 재활 등 법정비급여는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공공보건사업에 편입하고 비필수진료는 비급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비급여 전면급여화시 소요 재정은 모두 3조17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김 교수는 내다봤다.

김 교수는 비급여 전면급여화 추가범위로 간병서비스 및 상병수당, 틀니, 치석제거, 한방 첩약 급여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재원조달 방안=국민적 동의를 얻어 보험료를 인상하고 보험료 부과기반을 정비하며, 건강증진부담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최근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 여론의 변화가 관찰되고 민간의료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 긍정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획기적 보장성 강화와 구체적 전망을 보여줘야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 정비하고 건강증진부담금 확대를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했다.

◆지출의 합리화=김 교수는 질과 비용에 기반을 둔 진료비 가감지급 방식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입원은 진료영역별로 외래는 일차진료영역-질환별로 적용해 상위는 최대 10% 가산하고 하위는 최대 10% 감액하는 방안의 도입을 주문했다.

총액계약제와 DRG, 단골의사제 도입, 일차의료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병상 공급과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도입하고 신규 영세 민간병원의 진입장벽을 마련하며 민간 법인병원에 대해 한시적 명퇴제도 시행을 주문했다.

아울러 부적절한 의료이용 관리를 위해 미시적 진료비 심사에서 거시적 의료이용 관리로 전환해 의학적 적절성에 근거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유도하고 비영리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의료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거버넌스 체계 정비=가장 먼저 가입자 권한 확대를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행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전환하고 보험료에 대한 결정권한 등 실질적이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의료보험 관리를 위해 복지부의 개입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보험의 제3자 지불제도 도입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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