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의료사고·원격진료법 정기국회 통과"

장종원
발행날짜: 2010-09-08 12:37:06
  • CBS 라디오 출연해 밝혀…"영리병원 즉각 도입은 안돼"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의료사고와 원격진료 관련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했다.

진 장관은 8일 오전 CBS의 '이종훈의 NEWS SHOW'에 출연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할 법안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진 장관은 "(의료사고법은) 20년간 끌어오던 법안"이라면서 "현재 여러 고비를 넘겨 법사위에 있기 대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희망했다.

그는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원격의료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원격의료는) 많은 환자들이 주로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즉각적인 도입에는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추진은 별개하는 입장이다.

그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보장성이 낮고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태에서 도입하면 국민의료비 증가, 지방 중소병원 경영악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즉각 도입을 주장하는 윤증현 재정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도입 시점에 대해 논의하면 접점이 찾아질 것"이라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하면, 갈등은 별로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진 장관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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