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말도 안되는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특히 1심, 2심 재판부는 서울의 두 대힉병원에 진료기록감정을 의뢰한 결과 모두 요양급여인정기준에 해당한다고 통보했지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도대체 진료기록 감정은 왜 두 곳의 대학병원에 의뢰를 했는지?
믿기 어렵다는 판단은 어떻게 했는지?
믿기 어려운, 즉 거짓의 진료 기록을 한 대학병원은 처벌을 왜 안 받는지?
도대체 수술의 적응, 진단, 치료에 대한 판단을 의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는지?
왜 심평원이나 법원이 직접 진료를 하지 않는지?
진단, 치료 등의 의학적 판단을한 의사들을 믿지 않을거면 왜 의사들에게 면허증을 주었는지?
하도 여러가지가 있어서 더 나열하기도 힘든데, 정말 웃기고 더러운 세상이다.
노예강제의료제도2010.09.17 15:23:51
삭감을 하면 이윤만을 삭감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삭감을 하려면 그 시술이나 해당환자 입원으로 발생한 이윤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
원가가 80만원 들고 이윤이 20만원 남았는데 공단이 원가 ,재료값 100만원 자체를 삭감하는 것은 빨갱이 색퀴들도 안 하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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