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세무검증제 토론회…치열한 공방전 예고

박진규
발행날짜: 2010-09-24 12:04:20
  • 민주당 오제세 의원 주최…의사협회 반대논리 개발 주력

정부가 연간 수입금액이 5억 원을 넘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무검증제'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의사협회가 오는 30일 '세무검증제도 도입, 과연 필요한가?'를 주체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키로 해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민주당)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연다.

진나달 9일 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 모습.
이날 토론회는 국민대 법대 안경봉 교수가 '세무검증제도 도입의 문제점 및 정책대안'이란 주제발표를 한 후 한국세무학회, 변호사협회, 납세자연맹, 한국학원총연합회, 의사협회,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찬반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 장현재 의무이사는 "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특정 직업군에 대해 옥상옥의 과잉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논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쪽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기획재정부는 사회 지도층인 전문직 사업자들이 솔선수범해 세금을 제대로 내야 사회 전체로 세원투명성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세무검증제 도입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합리적 차별은 정책 목표상 타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달 1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연간 수입이 5억 원이 넘는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들은 소득신고를 하기 전에 세무사나 회계사에 의뢰해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사전에 검증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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