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입은 의사, 양도한 의사 상대로 소송 제기
최근 S요양병원 A원장은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자신에게 병원을 양도한 B원장에 대해 1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원장은 사무장병원장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300만원의 벌금형에 약 35억원의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환수까지 겹치면서 금전적, 심리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B원장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6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에 발을 디뎠다가 피해를 본 의사가 이를 양도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위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2006년 11월, A원장은 병원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B원장의 말을 믿고 병원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계약 후 A원장은 해당 병원은 사무장병원이며 28억원의 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A원장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여기에 건보공단의 진료비 환수까지 겹쳐지면서 빚더미 신세로 전락했다.
A원장은 "앞서 있었던 의사가 해당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해줬다면 절대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요한 정보를 밝히지 않고 병원을 양도한 의사는 이에 대해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B원장은 해당 병원에 대한 모든 부담을 나에게 전가하고 도망칠 생각만 했던 것”이라며 “양심 있는 선배였다면 당연히 양수·도계약시 병원의 속사정에 대해 고지해 충분히 동의를 받은 후 계약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손해배상액으로 약 12억원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B원장은 “나 또한 계약을 통해 해당 병원에 고용됐던 의사로 J병원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권리를 양도할 자격조차 없다”며 “만약 사무장병원을 통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해당 병원을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개원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인 셈이다.
A원장은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후배 혹은 동료의사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병원을 양도하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의사 선후배간에 혹은 동료간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에 대한 치명적인 문제점을 숨기고 병원을 넘기는 사례가 늘어나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잘 모르고 후배 의사에게 병원을 양도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당장은 문제되지 않더라도 추후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A원장은 사무장병원장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300만원의 벌금형에 약 35억원의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환수까지 겹치면서 금전적, 심리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B원장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6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에 발을 디뎠다가 피해를 본 의사가 이를 양도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위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2006년 11월, A원장은 병원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B원장의 말을 믿고 병원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계약 후 A원장은 해당 병원은 사무장병원이며 28억원의 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A원장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여기에 건보공단의 진료비 환수까지 겹쳐지면서 빚더미 신세로 전락했다.
A원장은 "앞서 있었던 의사가 해당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해줬다면 절대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요한 정보를 밝히지 않고 병원을 양도한 의사는 이에 대해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B원장은 해당 병원에 대한 모든 부담을 나에게 전가하고 도망칠 생각만 했던 것”이라며 “양심 있는 선배였다면 당연히 양수·도계약시 병원의 속사정에 대해 고지해 충분히 동의를 받은 후 계약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손해배상액으로 약 12억원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B원장은 “나 또한 계약을 통해 해당 병원에 고용됐던 의사로 J병원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권리를 양도할 자격조차 없다”며 “만약 사무장병원을 통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해당 병원을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개원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인 셈이다.
A원장은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후배 혹은 동료의사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병원을 양도하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의사 선후배간에 혹은 동료간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에 대한 치명적인 문제점을 숨기고 병원을 넘기는 사례가 늘어나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잘 모르고 후배 의사에게 병원을 양도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당장은 문제되지 않더라도 추후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피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