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회 제출 자료…사무장병원 의사 33명 처벌
의사 등 의료인 440명이 올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올해는 허위청구보다 진료기록부 미기록, 허위작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더 많다는 점이 특이점이었다.
29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8월말까지 1290명의 의료인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2008년에는 541명에서 2009년에는 309명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다시 440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
처분 사유를 보면 진료비 허위청구로 인한 행정처분이 3년간 2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기록부 미작성, 허위작성으로 처분받은 의료인이 226명, 의료광고 심의 위반이 148명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올해 통계로 보면 진료기록부 미작성, 허위작성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90명으로 진료비 허위청구(80명)로 인한 행정처분보다 많았다.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무자격 개설자에 고용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총 96명으로, 올해는 3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허위청구보다 진료기록부 미기록, 허위작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더 많다는 점이 특이점이었다.
29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8월말까지 1290명의 의료인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2008년에는 541명에서 2009년에는 309명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다시 440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
처분 사유를 보면 진료비 허위청구로 인한 행정처분이 3년간 2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기록부 미작성, 허위작성으로 처분받은 의료인이 226명, 의료광고 심의 위반이 148명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올해 통계로 보면 진료기록부 미작성, 허위작성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90명으로 진료비 허위청구(80명)로 인한 행정처분보다 많았다.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무자격 개설자에 고용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총 96명으로, 올해는 3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