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율동전환제세동기삽입술 등 심의사례 공개

장종원
발행날짜: 2010-09-30 16:33: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4항목(4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특발성 심실빈맥에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삽입술 ▲ 심실세동에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삽입술 ▲ 심방세동에 시행한 부정맥의고주파절제술(RFA) ▲ 방실결절재진입 빈맥(AVNRT)에 시행한 부정맥의고주파절제술(RFA) 등 4항목 4사례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