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특위, '암 완치' 과대광고 한의원 검찰 고발

발행날짜: 2010-10-01 12:31:13
  • 한의사 약침 우려 표명…"식약청도 책임 방기했다"

의사협회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가 불법 과대광고 혐의로 A한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유용상 일특위 위원장
일특위 유용상 위원장은 “A한의원은 암 완치를 주장하며 불법 과대광고를 하는가 하면 약침을 핑계로 정맥주사를 놓는 등 불법행위를 해왔다”며 “이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 30일,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의원의 불법 의료행위를 단속해야할 식약청에 대해서도 책임을 방기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A한의원이 광고를 통해 암 환자를 완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세미나를 통해 환자를 유치한 것은 과대광고로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와 함께 해당 한의원에서 약침이라며 환자의 정맥에 한약성분을 주사한 것 또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성분도 불확실하고 독성, 유효성 검사도 거치지 않은 한약 성분을 환자의 '정맥에 주사'하는 행위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한의사가 의사 흉내를 낸 의료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식약청은 한의사의 약침용약은 검사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는 등 한방 감싸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위해 함께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