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수급권자 확대"

강성욱
발행날짜: 2004-06-29 13:01:46
  • 을지의대 유원섭 교수, 빈곤층 의료문제 해결방안 모색위해

현재의 의료급여 제도 하에서 빈곤층의 의료이용은 제한적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수급권자를 확대하는 등 총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보건의료단체와 빈곤단체들이 주최한 ‘빈곤층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을지의대 예방의학교실 유원섭 교수는 ‘빈곤층 의료보장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교수는 현 빈곤층 의료보장의 문제점으로 의료급여제도가 빈곤층 의료보장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며 빈곤층의 건강문제는 의료보장제도 확충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급권자 선정에 있어 기준이 매우 엄격해 일반인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료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급여로 인한 본인부담 확대 등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급여 1종 및 2종의 본인부담금 규모는 비급여진료비를 고려할 경우 제도가 규정하고 있는 본인부담율에 비해 그 격차가 매우 크며 이들 문제점으로 인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모두 아동 및 청소년, 임산부, 장애인에 대한 보장성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빈곤층 의료보장에 대한 정책은 의료급여 제도를 중심으로, 특히 대상자 확대 및 본인부담율 인하, 특수질환에 국한된 수직적 보장성 강화 등 제한적인 정책수단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정책목표도 불분명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빈곤층 의료보장 정책의 개선을 위해 유 교수는 빈곤층의 건강문제는 의료보장제도 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이들의 건강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강보장의 틀 내에서 의료보장제도의 역할, 성과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취약계층인 아동, 청소년, 임산부 등의 경우에는 최저생계수준을 상회하더라도 수급권자로 인정해야 하며 단기적 대안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에 해당하지만 다른 기준에 의해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과 2종 수급권자 중 아동·청소년,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급여 2종의 경우 고액진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법정 본인부담율은 15%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진료비를 포함할 경우 1종 본인부담율의 5배에 이르고 있어 사실상 본인부담금 경감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낮으며 근로능력을 제외하면 1종과 2종의 경제적 부담능력면에서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며 의료급여제도의 종별 구분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빈곤층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의 의료제도가 질적·양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할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건강수준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비급여 서비스를 포함한 공급자의 서비스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현재 빈곤층에 제공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에대한 정책적 평가나 목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빈곤층의 건강문제와 관련된 연구와 정보가 미흡해 경제논리와 정치적 결정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며 이에대한 명확한 정책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보조발제에 나선 한림의대 주영수 교수(산업의학과)는 “노숙인의 건강 문제는 빈곤층 일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으나 특별히 현재 제도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대표적 집단이므로 보다 특화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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