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비판은 열매를 낳는다

발행날짜: 2010-10-04 06:42:11
보건복지부가 최근 대학병원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 방침을 입법예고 막바지에 원점으로 돌렸다.

전문의 취득 7년 이상의 조교수를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는 방안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지금까지 의료계의 이익에 반하는 법안은 수도없이 시행돼 왔다. 이러한 법안에 대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의견을 개진해왔지만 이를 받아들였던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렇다면 과연 복지부는 강행의지를 보였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왜 다시 회수해 재검토에 들어간 것일까. 이러한 배경에는 병협의 전략이 유효했다.

실제로 병원협회는 이 법안이 나오기도 전부터 촉각을 기울이며 대응 논리를 찾기위해 부심히 움직였다.

전국 상급종합병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자격요건 강화시 예상되는 수익분석까지 마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했다.

병협은 이 자료를 근거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논리적으로 풀어냈고 결국 복지부는 이 주장을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했다.

지금도 의료계에 불리한 수많은 법안들이 하루게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다. 과연 이러한 공격에 의료계는 제대로된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의료계의 수익이 감소하고 사기가 떨어지면 결국 그 몫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뜬구름 잡는 논리로는 아무것도 막아낼 수 없다.

지금도 의료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그리 곱지 못하며 정부는 의사를 강력히 통제해야 할 고소득 전문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할 때일수록 의료계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근거와 이를 통한 논리가 필요하다.

누가봐도 합리적인 비판에는 정부도, 그 어떤 이익단체도 반론을 제기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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