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떡값 허용, 리베이트 근절 의지 있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0-10-04 12:19:02
  • 양승조 의원, 리베이트 하위법령 문제 지적 "정부 의지 의심"

|국감현장|

명절 떡값 등 리베이트 쌍벌제의 예외규정으로 허용한 하위규정을 지적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4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리베이트 허용규정 중 경조사나 명절 관련 비용 등 기타항목 허용범위를 보면 리베이트 근절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의 학술지원과 시판후 조사, 의약품 대금결제(일명 백마진) 및 기타항목 등 7개 예외조항에 대한 세부규정을 입법예고했다.

기타 항목 주요 내용은 △연간 50만원 이하 의학서적 물품 △경조사비 20만원 이하 금품 △명절(설, 추석) 10만원 이하 금품 △1일 100만원 이하 강연료 △연간 300만원(1회 50만원) 이하 자문료 △요양기관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의약품 결제금액의 1% 이하 포인트 제공 등이다.

양승조 의원측이 산출한 리베이트 허용 기타항목 비용추계.
양승조 의원은 “허용행위 중 기타 부분은 제품정보 제공이나 임상연구 지원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며 기타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경조사나 명절 관련 비용 등을 허용한 근거한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측의 기타규정 비용 추계(활동의사와 치과의사, 약사수 근거)에 따르면, 의학서적 구비 물품시 최대 674억원이, 최소 65억원(의·약사 10% 산출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표 참조>

또한 혼례와 장례시 경조사비의 경우, 최대 269억원과 최소 26억원이, 명절 제공 뭄품시 최대 269억원과 최소 26억원이, 연간 자문료 300만원 허용시 최대 4045억원과 최소 3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양승조 의원은 “견본품 제공이나 학술대회 지원, 임상지원 등 6개 조항은 통상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범위로 보여지나 기타부분은 문제가 있다”면서 “의사와 약사에게 경조사비나 명절 떡값을 주는 것이 올바른 행태인가”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허용범위가 지나치게 산정됐다고 판단된다”면서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의료비를 절감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겉과 속이 다른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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