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본격 시행- 병원 주5일제 단계적 도입
오는 7월부터 본인부담상한제가 전격적으로 실시되고 1천명 이상 병원 사업장에서 주5일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 본인부담상한제 =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본인부담상한제가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령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돼 건강보험 가입자는 요양기관을 이용하고서 지불하는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까지만 부담하게 되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된다.
상한제 적용 및 환급절차는 동일한 요양기관에 계속 입원으로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에 도달하는 경우, 환자는 수납단계에서 바로 상한제를 사전적용 받아 300만원까지만 요양기관에 지불하고, 요양기관은 나머지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로 심사평가원에 청구하여 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지급 받게 된다.
그 외에 외래환자나 입원환자로서 진료 건당 본인부담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환자는 먼저 요양기관에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불하고, 공단은 이 환자의 부담액을 누적관리하여 대상자에게 알리고, 6월간 300만원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사후에 환급하게 된다.
또한, 상한제는 오는 7월1일 이후에 실시하는 보험급여분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며, 기산일은 입원일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만성신부전증 혈액투석환자의 외래초일은 인정하게 된다.
건강보험적용 진료비에는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 약제비가 포함되며 비급여 항목 즉 MRI(‘05년) 초음파검사(’07년) 등은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30일간 본인부담액이 1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해주는 보상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한제를 새로이 도입함에 따라, 보상제와 상한제는 별개의 제도로 운영하게 된다.
△ 병원 주5일제 도입 = 최근 산별교섭을 통해 병원 노사가 전격 합의한 잠정합의안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의거 1천명 이상 고용 병원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주5일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게 되며 토요일에는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가지고 격주 오전 근무 형태로 외래진료를 축소해 운영키로 했다.
또 교대근무자에게는 가능한 주2일 연속휴가를 보장하고 인력충원문제는 각 사업장별로 협의해 시행하되, 병원에 근무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우선 고려키로 했다. 또 기준노동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할증률을 적용키로 했다.
△ 감염성 폐기물 =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이 법제처 심의를 거쳐 7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폐기물 수거·운반업체 기준 및 소각시설의 기준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폐기물의 공동처리 가능 범위에서 종합병원만이 제외되며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적정차량을 확보하여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수거·운반할 수 있다.
또한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5대(제주도 3대)이상 보유해야 하며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 1ton이상 갖춰야 한다.
1t 미만의 모든 소각시설을 자체 폐쇄할 때까지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감염성 폐기물 소각은 전용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되 멸균·분쇄 잔재물의 경우에는 일반 소각시설에서 소각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의 특수성과 의료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으며 감염원에 대한 전문가인 의료인을 배제한 잘못된 감염성폐기물의 분류 및 명칭정의로 인해 폐기물관리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처리비용이 상승되는 등 행정적·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항의한 바 있다.
한편 감염성폐기물이 발생하는 기관에 지금까지는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만 포함돼있었지만 7월부터는 교도소·구치소·소년원의 의무실이나 사단급 이상 군부대의 의무대, 노인전문요양시설 등도 포함된다.
△ 공단 진료비 지급 시스템 개선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에서 지급까지 진행과정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공단 진료비 지급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는 현재까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 차수를 확인하여 그 심사차수로 공단 홈페이지와 별도 공지사항에서 진료비 지급예정일을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많았다는 의견에 따른 조치로 인터넷 등을 통해 진료비 청구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만 가지고도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간소화됐으며 지급예정일 안내도 현행 15일 단위에서 30일 단위로 확대됐다.
이에따라 진료비 지급 예정일을 확인, 열람하는 과정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한편 진료비 지급일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자금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복지부, 민원제도 개선협의회 구성 = 보건복지부가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민원제도 개선협의회'를 구성, 7월부터 운영한다.
민원제도 개선협의회는 민원 제기에 그치던 기존 제도에서 탈피해 보건복지정책 및 제도에 개선점이 있을 시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복지부 관계자 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보건복지부 혁신인사담당관실은 분야별 전문가, 시민단체, 일선에서 직접 정책을 수행하는 자 등 외부위원과 담당공무원 등 18명으로 구성했으며 향후 필요시, 일선공무원·사업수행기관의 종사자 등을 협의회 위원으로 추가 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 건강보험제도개선협의회 등 3개로 전문화하여 운영되며 협의회 상호간 연계체계 확립을 통해 지속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 노동부, 산재보험제도발전위 구성 = 노동부가 7월부터 산재보험제도 전반을 진단·분석,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위원장 신수식 고려대 교수)'가 구성·운영한다.
외부전문가와 노동연구원·근로복지공단·산업안전관리공단·산재의료관리원·노동부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발전위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징수·재정 △요양·보상 △재활·복지 등 3개 분과로 분리돼 연말까지 7개월동안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발전위가 연구·토론할 과제는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 △요양업무처리절차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 등 요양관리의 합리화 △사업주의 업무부담 경감 및 보험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장기적인 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재활사업 강화 등이다.
△ 의료기관 공기질 관리 대상 적용 = 30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병원 등 17곳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대상 시설은 의료기관, 국공립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 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지하 장례식장, 산후조리원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들 시설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포름알데히드 등 5개 오염물질에 대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설정해 기준을 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환기설비를 바꾸도록 하는 등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 서울시 병원운행 맞춤버스 도입 = 서울시는 7월 버스체계 개편과 관련, 종합병원, 아파트, 대학교 등 버스 이용 수요가 몰리는 특정 지역의 승객을 실어나르는 `맞춤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맞춤버스를 원하는 병원 등은 버스 1~2대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놓고 해당 자치구청 교통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달말까지 신청된 노선에 대해서 수요, 운행여건 등을 고려, 7월 1일부터 운행할 수 있도록 맞춤버스 노선을 배정하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신청을 받아 맞춤버스 노선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맞춤버스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 '수요감응 버스(Demand Responsible Bus)'로 지칭되는 버스로 수요자가 원하는 구간에 요일별,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버스를 제공하고 버스요금도 승객수에 따라 다양하게 부과한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 = 7월부터 현행 7%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이 8%로 인상되고 근로자 5인 미만의 현재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들도 국민연금가입이 의무화된다.
또한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액이 1인당 월8800원에서 1만8600원으로 인상되며 의상자의 부상 또는 의사자가 사망할 때 당사자와 유족에 대해 의료급여가 지원된다.
지역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현재 시·군·구처의 사회복지과와 읍·면·동 사무소로 이원화돼있던 사회복지 업무를 통합수행할 사회복지사무소가 전국 9개 시·군·구에 설치되며 경제적 어려움, 아동 및 노인학대 등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해 사담서비스 및 긴급보호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기가정 SOS 상담전화(1688-1004)가 운영된다.
△ 본인부담상한제 =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본인부담상한제가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령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돼 건강보험 가입자는 요양기관을 이용하고서 지불하는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까지만 부담하게 되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된다.
상한제 적용 및 환급절차는 동일한 요양기관에 계속 입원으로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에 도달하는 경우, 환자는 수납단계에서 바로 상한제를 사전적용 받아 300만원까지만 요양기관에 지불하고, 요양기관은 나머지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로 심사평가원에 청구하여 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지급 받게 된다.
그 외에 외래환자나 입원환자로서 진료 건당 본인부담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환자는 먼저 요양기관에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불하고, 공단은 이 환자의 부담액을 누적관리하여 대상자에게 알리고, 6월간 300만원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사후에 환급하게 된다.
또한, 상한제는 오는 7월1일 이후에 실시하는 보험급여분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며, 기산일은 입원일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만성신부전증 혈액투석환자의 외래초일은 인정하게 된다.
건강보험적용 진료비에는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 약제비가 포함되며 비급여 항목 즉 MRI(‘05년) 초음파검사(’07년) 등은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30일간 본인부담액이 1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해주는 보상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한제를 새로이 도입함에 따라, 보상제와 상한제는 별개의 제도로 운영하게 된다.
△ 병원 주5일제 도입 = 최근 산별교섭을 통해 병원 노사가 전격 합의한 잠정합의안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의거 1천명 이상 고용 병원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주5일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게 되며 토요일에는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가지고 격주 오전 근무 형태로 외래진료를 축소해 운영키로 했다.
또 교대근무자에게는 가능한 주2일 연속휴가를 보장하고 인력충원문제는 각 사업장별로 협의해 시행하되, 병원에 근무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우선 고려키로 했다. 또 기준노동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할증률을 적용키로 했다.
△ 감염성 폐기물 =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이 법제처 심의를 거쳐 7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폐기물 수거·운반업체 기준 및 소각시설의 기준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폐기물의 공동처리 가능 범위에서 종합병원만이 제외되며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적정차량을 확보하여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수거·운반할 수 있다.
또한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5대(제주도 3대)이상 보유해야 하며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 1ton이상 갖춰야 한다.
1t 미만의 모든 소각시설을 자체 폐쇄할 때까지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감염성 폐기물 소각은 전용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되 멸균·분쇄 잔재물의 경우에는 일반 소각시설에서 소각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의 특수성과 의료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으며 감염원에 대한 전문가인 의료인을 배제한 잘못된 감염성폐기물의 분류 및 명칭정의로 인해 폐기물관리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처리비용이 상승되는 등 행정적·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항의한 바 있다.
한편 감염성폐기물이 발생하는 기관에 지금까지는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만 포함돼있었지만 7월부터는 교도소·구치소·소년원의 의무실이나 사단급 이상 군부대의 의무대, 노인전문요양시설 등도 포함된다.
△ 공단 진료비 지급 시스템 개선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에서 지급까지 진행과정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공단 진료비 지급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는 현재까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 차수를 확인하여 그 심사차수로 공단 홈페이지와 별도 공지사항에서 진료비 지급예정일을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많았다는 의견에 따른 조치로 인터넷 등을 통해 진료비 청구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만 가지고도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간소화됐으며 지급예정일 안내도 현행 15일 단위에서 30일 단위로 확대됐다.
이에따라 진료비 지급 예정일을 확인, 열람하는 과정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한편 진료비 지급일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자금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복지부, 민원제도 개선협의회 구성 = 보건복지부가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민원제도 개선협의회'를 구성, 7월부터 운영한다.
민원제도 개선협의회는 민원 제기에 그치던 기존 제도에서 탈피해 보건복지정책 및 제도에 개선점이 있을 시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복지부 관계자 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보건복지부 혁신인사담당관실은 분야별 전문가, 시민단체, 일선에서 직접 정책을 수행하는 자 등 외부위원과 담당공무원 등 18명으로 구성했으며 향후 필요시, 일선공무원·사업수행기관의 종사자 등을 협의회 위원으로 추가 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 건강보험제도개선협의회 등 3개로 전문화하여 운영되며 협의회 상호간 연계체계 확립을 통해 지속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 노동부, 산재보험제도발전위 구성 = 노동부가 7월부터 산재보험제도 전반을 진단·분석,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위원장 신수식 고려대 교수)'가 구성·운영한다.
외부전문가와 노동연구원·근로복지공단·산업안전관리공단·산재의료관리원·노동부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발전위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징수·재정 △요양·보상 △재활·복지 등 3개 분과로 분리돼 연말까지 7개월동안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발전위가 연구·토론할 과제는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 △요양업무처리절차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 등 요양관리의 합리화 △사업주의 업무부담 경감 및 보험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장기적인 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재활사업 강화 등이다.
△ 의료기관 공기질 관리 대상 적용 = 30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병원 등 17곳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대상 시설은 의료기관, 국공립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 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지하 장례식장, 산후조리원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들 시설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포름알데히드 등 5개 오염물질에 대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설정해 기준을 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환기설비를 바꾸도록 하는 등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 서울시 병원운행 맞춤버스 도입 = 서울시는 7월 버스체계 개편과 관련, 종합병원, 아파트, 대학교 등 버스 이용 수요가 몰리는 특정 지역의 승객을 실어나르는 `맞춤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맞춤버스를 원하는 병원 등은 버스 1~2대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놓고 해당 자치구청 교통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달말까지 신청된 노선에 대해서 수요, 운행여건 등을 고려, 7월 1일부터 운행할 수 있도록 맞춤버스 노선을 배정하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신청을 받아 맞춤버스 노선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맞춤버스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 '수요감응 버스(Demand Responsible Bus)'로 지칭되는 버스로 수요자가 원하는 구간에 요일별,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버스를 제공하고 버스요금도 승객수에 따라 다양하게 부과한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 = 7월부터 현행 7%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이 8%로 인상되고 근로자 5인 미만의 현재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들도 국민연금가입이 의무화된다.
또한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액이 1인당 월8800원에서 1만8600원으로 인상되며 의상자의 부상 또는 의사자가 사망할 때 당사자와 유족에 대해 의료급여가 지원된다.
지역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현재 시·군·구처의 사회복지과와 읍·면·동 사무소로 이원화돼있던 사회복지 업무를 통합수행할 사회복지사무소가 전국 9개 시·군·구에 설치되며 경제적 어려움, 아동 및 노인학대 등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해 사담서비스 및 긴급보호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기가정 SOS 상담전화(1688-1004)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