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입수자료 공개…식약청 부작용신고 31건 뿐
유방성형 수술에 사용되는 실리콘겔의 부작용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의 예상된다.
실리콘겔의 경우 미국에서 부작용 논란으로 14년간 금지되다 지난 2005년 허용됐으며 국내에도 2007년 공식 허가됐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0일 "실리콘겔의 부작용이 은폐되고 있음에도 식약청은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리콘겔 수입량이 7만 3960개(약 156억원 상당)에 달하는 등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 보고 건수는 단 31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손 의원이 공개한 실리콘겔 유통회사 내부자료는 총 456건에 달하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특히 부작용 중 421건(92%)은 실리콘겔 제조업체 문제로 보상이 이루어졌다.
손 의원은 "실리콘겔은 의료기기법 제25조에 의해 추적관리대상으로 식약청에서 특별관리해야 하는 품목"이라면서 "식약청은 원인 조사는 고사하고 피해자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어 "이번에 입수한 내부문건으로 실리콘겔 제제의 부작용 실태가 밝혀진 만큼 식약청은 실리콘겔 제제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작용 보고 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리콘겔의 경우 미국에서 부작용 논란으로 14년간 금지되다 지난 2005년 허용됐으며 국내에도 2007년 공식 허가됐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0일 "실리콘겔의 부작용이 은폐되고 있음에도 식약청은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리콘겔 수입량이 7만 3960개(약 156억원 상당)에 달하는 등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 보고 건수는 단 31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손 의원이 공개한 실리콘겔 유통회사 내부자료는 총 456건에 달하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특히 부작용 중 421건(92%)은 실리콘겔 제조업체 문제로 보상이 이루어졌다.
손 의원은 "실리콘겔은 의료기기법 제25조에 의해 추적관리대상으로 식약청에서 특별관리해야 하는 품목"이라면서 "식약청은 원인 조사는 고사하고 피해자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어 "이번에 입수한 내부문건으로 실리콘겔 제제의 부작용 실태가 밝혀진 만큼 식약청은 실리콘겔 제제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작용 보고 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