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만 낭패보는 사무장병원, 사무장도 손본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0-10-14 12:01:18
  • 복지부 "건강보험법 개정해 요양급여비용 환수 검토"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막기 위해 바지원장 뿐만 아니라 사무장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답변 자료를 통해 "사무장병원 사무장에게도 부당금액을 환수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재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사면허를 대여해 준 의사도 잘못이 있지만 이들을 고용해 돈벌이를 해 온 사무장의 문제가 더 크다"면서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면허대여 의사와 더불어 사무장도 함께 처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의 의료행위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격정지처분, 형사처벌과 함께 진료비 환수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될 경우 사무장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지만 이런 병원에 면허를 대여한 고용원장에 대해 자격정지, 고발조치 외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까지 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건강보험법이 개정될지 주목된다.

또 복지부는 "지난 7월 사무장병원 기획현지조사에서 적발된 12곳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청구로 간주해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검·경에서 사무장병원을 적발, 복지부에 통보된 154곳 가운데 환수조치가 취해진 29곳 외에 나머지 125곳에 대해서도 조만간 진료비 환수에 들어간다.

건보공단은 이들 사무장병원 29곳에 대해 진료비 69억원을 환수했으며, 125곳 가운데 소멸시효(10년) 이내인 병의원에 대해서는 조만간 환수처분을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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