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주의의무 위반 책임 물어…해당 개원의 반발
최근 경남 창원시 한 개원의가 대장내시경 중 발생한 천공에 대한 의료과실 여부를 두고 건강보험공단 창원지사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창원지사는 대장내시경 중 환자의 장에 천공을 일으킨 A내과의원 문모 원장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했다.
즉,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불필요하게 공단의 진료비가 지불됐으니 이를 해당 의료진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 원장이 “의료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구상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공단은 정식으로 문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문모 원장은 얼마 전 대장내시경을 하던 중 혈관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내시경을 중단했다. 그러나 환자는 복통을 호소했고 확인 결과 천공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즉시 인근의 대학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도록 조치를 취한 후, 천공이 발생한 것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환자의 수술비는 물론 입원비까지 물어줬다.
환자도 자신이 혈관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후였다. 건보공단이 건보공단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지급하고 의료진의 진료과실에 의해 불필요한 진료비가 지불된 것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다.
건보공단 창원지사 관계자는 “해당 개원의는 본인의 과실에 대해 부정하고 있지만 이번 건은 내시경을 하는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의료진이 진료시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M원장은 “대장내시경 중 환자에게 혈관종을 발견하고 상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내시경을 중단했다”며 “이후 환자가 복통을 호소해 확인한 결과 천공 사실을 알았고 즉시 대형병원에 옮겨 수술을 받도록 조치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혈관종 환자의 경우 천공이 잘 발생할 수 있다는 특수성은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며 “이는 공단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접근에 따른 결과로 만약 판결에서 패한다면 이 문제를 공론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이번 소송 결말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은 “물론 의사의 과실이 있다면 구상권을 제기할 수 있지만 최소한 그 전에 해당 의사의 소명을 받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사회에서 판단할 때 이번 건은 의사의 중대한 과실은 아니라고 판단됨에 따라 건보공단의 구상권 청구는 과하다고 판단해 M원장이 소송을 진행하는데 도울 것”이라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창원지사는 대장내시경 중 환자의 장에 천공을 일으킨 A내과의원 문모 원장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했다.
즉,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불필요하게 공단의 진료비가 지불됐으니 이를 해당 의료진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 원장이 “의료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구상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공단은 정식으로 문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문모 원장은 얼마 전 대장내시경을 하던 중 혈관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내시경을 중단했다. 그러나 환자는 복통을 호소했고 확인 결과 천공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즉시 인근의 대학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도록 조치를 취한 후, 천공이 발생한 것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환자의 수술비는 물론 입원비까지 물어줬다.
환자도 자신이 혈관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후였다. 건보공단이 건보공단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지급하고 의료진의 진료과실에 의해 불필요한 진료비가 지불된 것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다.
건보공단 창원지사 관계자는 “해당 개원의는 본인의 과실에 대해 부정하고 있지만 이번 건은 내시경을 하는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의료진이 진료시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M원장은 “대장내시경 중 환자에게 혈관종을 발견하고 상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내시경을 중단했다”며 “이후 환자가 복통을 호소해 확인한 결과 천공 사실을 알았고 즉시 대형병원에 옮겨 수술을 받도록 조치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혈관종 환자의 경우 천공이 잘 발생할 수 있다는 특수성은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며 “이는 공단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접근에 따른 결과로 만약 판결에서 패한다면 이 문제를 공론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이번 소송 결말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은 “물론 의사의 과실이 있다면 구상권을 제기할 수 있지만 최소한 그 전에 해당 의사의 소명을 받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사회에서 판단할 때 이번 건은 의사의 중대한 과실은 아니라고 판단됨에 따라 건보공단의 구상권 청구는 과하다고 판단해 M원장이 소송을 진행하는데 도울 것”이라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