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H·K병원 사례 공개…"실태조사해야"
병원급식 위탁가격이 식대 건강보험 수가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가인 것으로 조사돼, 건강보험 수가에 거품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가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의 H병원과 A푸드 간 체결한 ‘병원급식 위탁 운영 계약서’에 따르면, H병원은 위탁급식업체와 환자식을 1식 당 2,700(에 체결했다.
이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았던 1식 당 단가는 5,060원이었다. 부가세를 포함할 경우 건강보험 식대단가와 위탁식대 차이 2090원은 병원이 앉아서 수익을 얻은 것이다.
특히 H병원은 A푸드로 하여금 월 850만원의 사무실 임대료 계약을 체결해 위탁업체는 연간 1억1220만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추가 비용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식재료 원가를 절감하거나 인력조정 등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환자식사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최 의원의 입수한 K대학병원과 H급식업체 간 맺은 ‘환자급식 위탁운영 계약서’을 보더라도, 1식 당 단가를 부가세 포함 2910원으로 하고, 1억5천만원 한도로 초기 시설투자 비용을 위탁업체 부담시켰다.
최 의원은 "병원이 자기 이익을 위해 환자식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불로소득을 올리고, 위탁업체에 시설투자 비용 등 추가 부담을 지울 경우 환자식의 질은 당연히 떨어지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실태를 파악해 환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일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면서 "위탁단가가 낮은 것은 현재 건강보험 수가에 거품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로 실태조사를 통해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7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가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의 H병원과 A푸드 간 체결한 ‘병원급식 위탁 운영 계약서’에 따르면, H병원은 위탁급식업체와 환자식을 1식 당 2,700(에 체결했다.
이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았던 1식 당 단가는 5,060원이었다. 부가세를 포함할 경우 건강보험 식대단가와 위탁식대 차이 2090원은 병원이 앉아서 수익을 얻은 것이다.
특히 H병원은 A푸드로 하여금 월 850만원의 사무실 임대료 계약을 체결해 위탁업체는 연간 1억1220만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추가 비용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식재료 원가를 절감하거나 인력조정 등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환자식사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최 의원의 입수한 K대학병원과 H급식업체 간 맺은 ‘환자급식 위탁운영 계약서’을 보더라도, 1식 당 단가를 부가세 포함 2910원으로 하고, 1억5천만원 한도로 초기 시설투자 비용을 위탁업체 부담시켰다.
최 의원은 "병원이 자기 이익을 위해 환자식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불로소득을 올리고, 위탁업체에 시설투자 비용 등 추가 부담을 지울 경우 환자식의 질은 당연히 떨어지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실태를 파악해 환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일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면서 "위탁단가가 낮은 것은 현재 건강보험 수가에 거품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로 실태조사를 통해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