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비전속 진료 판결…일률적 여부가 관건
비전속 의사가 일률적인 진료를 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특정 시술만 했다면 합법이라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최근 지방의 안과의원 원장 문모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문 원장은 2007년 S안과의원(구 의원)을 공동 개원했다.
그러다 몇 달 후 단독으로 S안과의원(신 의원)을 운영하다가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복지부 실사 결과 구 의원 운영 당시 H안과의원 원장 도모씨가 1주일에 한번 규칙적으로 방문해 백내장 수술을 하고, 문원장이 요양급여비 280여만원과 의료급여비 50여만원을 청구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85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복지부는 문 원장이 신 의원을 단독 운영하면서 또다른 H안과의원에서 상근하는 안과 전문의 조모씨로 하여금 주1회 방문해 백내장수술 등을 하도록 하고, 원고가 해당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로 인해 문 원장은 2009년 10월 4억 8천여만원 과징금 처분을, 공단으로부터 9천여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에 대해 문 원장은 “백내장 수술을 잘하는 두 의사를 초빙했고, 이는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해당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특히 문 원장은 “조모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고용의사이므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백내장수술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의료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환기시켰다.
문 원장은 “복지부가 올해 1월 한명의 의사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조건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비전속 진료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의료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예외조항을 제외하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
반면 의료법 제39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비전속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해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비전속 진료로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문 원장이 도모 원장에게 매주 1회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위치에서 전반적인 진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S안과의원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게 한 것은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서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안과 전문의 조모씨에 대해서는 이와 다르게 판단했다.
법원은 “조모씨는 S안과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의 진료를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백내장환자에 대한 수술만 했을 뿐이고, 원고는 조씨의 진료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기초로 필요한 부분의 진료만 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조씨의 진료행위가 S안과의원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최근 지방의 안과의원 원장 문모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문 원장은 2007년 S안과의원(구 의원)을 공동 개원했다.
그러다 몇 달 후 단독으로 S안과의원(신 의원)을 운영하다가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복지부 실사 결과 구 의원 운영 당시 H안과의원 원장 도모씨가 1주일에 한번 규칙적으로 방문해 백내장 수술을 하고, 문원장이 요양급여비 280여만원과 의료급여비 50여만원을 청구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85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복지부는 문 원장이 신 의원을 단독 운영하면서 또다른 H안과의원에서 상근하는 안과 전문의 조모씨로 하여금 주1회 방문해 백내장수술 등을 하도록 하고, 원고가 해당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로 인해 문 원장은 2009년 10월 4억 8천여만원 과징금 처분을, 공단으로부터 9천여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에 대해 문 원장은 “백내장 수술을 잘하는 두 의사를 초빙했고, 이는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해당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특히 문 원장은 “조모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고용의사이므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백내장수술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의료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환기시켰다.
문 원장은 “복지부가 올해 1월 한명의 의사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조건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비전속 진료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의료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예외조항을 제외하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
반면 의료법 제39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비전속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해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비전속 진료로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문 원장이 도모 원장에게 매주 1회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위치에서 전반적인 진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S안과의원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게 한 것은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서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안과 전문의 조모씨에 대해서는 이와 다르게 판단했다.
법원은 “조모씨는 S안과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의 진료를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백내장환자에 대한 수술만 했을 뿐이고, 원고는 조씨의 진료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기초로 필요한 부분의 진료만 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조씨의 진료행위가 S안과의원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