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7월부터 시행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모든 진료일에 비선택진료 의사를 두는 것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매 진료일마다 반드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아래 표 참조>
이를 적용하면, 총 4명의 진료의사 중 1명이 비선택진료의사인 진료과 병원에서는 선택진료 의사별 진료일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면, 비선택진료의사의 진료일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배치해야 한다.
따라서 선택진료의사의 진료일이 없는 요일의 경우 비선택의사의 진료를 둘 필요가 없다.
다만, 필수진료과목 지정은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종합병원 설립요건인 9개 또는 7개 진료과와 상급종합병원의 20개 진료과에 근거해 조만간 별도 고시할 계획이다.
현 규정에는 진료일에 상관없이 진료과목별 비선택진료의사를 1명 이상만 두도록 해 진료일별 환자들의 선택 폭이 좁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보건의료정책과는 “그동안 비선택진료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원치 않음에도 선택진료를 받아야 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비선택진료의사 수가 늘어나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개정안(6월 입법예고)은 원안대로 규제위에 상정된다.
보건의료정책과측은 “조교수에서 전문의 취득 7년 경과 후로 변경한 선택진료의사 자격에 문제가 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 개정안을 그대로 규제위에 올리기로 했다”면서 “규제위에서 전문의 취득 7년에서 5년 등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경 공포한 후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매 진료일마다 반드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아래 표 참조>
이를 적용하면, 총 4명의 진료의사 중 1명이 비선택진료의사인 진료과 병원에서는 선택진료 의사별 진료일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면, 비선택진료의사의 진료일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배치해야 한다.
따라서 선택진료의사의 진료일이 없는 요일의 경우 비선택의사의 진료를 둘 필요가 없다.
다만, 필수진료과목 지정은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종합병원 설립요건인 9개 또는 7개 진료과와 상급종합병원의 20개 진료과에 근거해 조만간 별도 고시할 계획이다.
현 규정에는 진료일에 상관없이 진료과목별 비선택진료의사를 1명 이상만 두도록 해 진료일별 환자들의 선택 폭이 좁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보건의료정책과는 “그동안 비선택진료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원치 않음에도 선택진료를 받아야 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비선택진료의사 수가 늘어나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개정안(6월 입법예고)은 원안대로 규제위에 상정된다.
보건의료정책과측은 “조교수에서 전문의 취득 7년 경과 후로 변경한 선택진료의사 자격에 문제가 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 개정안을 그대로 규제위에 올리기로 했다”면서 “규제위에서 전문의 취득 7년에서 5년 등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경 공포한 후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