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감사 요청…"공적 확인 안돼"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최방섭)가 지난 2008년 12월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공적에 대해 허위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개원한의사협회 측은 “김남수 씨의 공적사실 중 허위내용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행정안전부 감사관실로 김남수 씨의 국민훈장 서훈과 관련한 감사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원한의사협회는 김남수씨의 공적조서를 기초로 공문을 통해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과 동신초교(전국 9개)로부터 확인한 결과 그의 어떤 행적도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개원한의사협회는 또한 김남수씨에 대해 불법 무면허의료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 명백한 범법을 행한 자임에도 오히려 뜸봉사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다고 내세우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개원한의사협회 측은 “국가의 훈장 수여는 그 절차상 충분한 확인을 거쳐야 함에도 지난 국새제작자 민홍규의 경우처럼 신뢰할 수 없는 훈장수여라면 행정안전부는 탁상행정에 대한 책임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원한의사협회 측은 “김남수 씨의 공적사실 중 허위내용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행정안전부 감사관실로 김남수 씨의 국민훈장 서훈과 관련한 감사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원한의사협회는 김남수씨의 공적조서를 기초로 공문을 통해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과 동신초교(전국 9개)로부터 확인한 결과 그의 어떤 행적도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개원한의사협회는 또한 김남수씨에 대해 불법 무면허의료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 명백한 범법을 행한 자임에도 오히려 뜸봉사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다고 내세우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개원한의사협회 측은 “국가의 훈장 수여는 그 절차상 충분한 확인을 거쳐야 함에도 지난 국새제작자 민홍규의 경우처럼 신뢰할 수 없는 훈장수여라면 행정안전부는 탁상행정에 대한 책임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