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하며 일반약 판 약사 의료법 위반 아니다"

발행날짜: 2010-10-20 09:26:14
  • 대법원, 약사법 위반만 적용…"병명 말한적 없어"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약사가 오링테스트와 진맥 등으로 환자를 진단했더라도 이를 토대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면 의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확정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진단한 결과를 환자에게 말하지 않은 만큼 이를 의료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는 최근 환자에게 오링테스트와 진맥을 하며 일반약을 팔다가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약사와 검사가 1, 2심 판결의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일 판결문에 따르면 약사 A씨는 일반의약품인 한약제재를 판매하면서 환자에게 오링테스트를 실시하고 눈을 열어보거나 진맥을 해오다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진단에 의해 일반약을 판매한 것은 분명한 약사법 위반이지만 의료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약사와 검찰은 서로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법리 조항의 적용을 놓고 대법원에 판단을 요구한 것.

대법원은 "약국에 방문한 손님에게 오링테스트를 이용해 환자의 체질을 확인하고 진맥을 한 행위는 복양지도의 한계를 넘어선 진단행위"라며 "따라서 이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1, 2심 법원과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같은 진단이 의료행위에 들어간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라는 것은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시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여기서 진찰이라는 것은 문진과 청진, 촉진 등을 통해 환자의 병명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병명을 규명해 처방, 투약을 했다는 근거가 없다면 이를 의료행위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약사가 육안으로 증상을 확인하는 정도를 넘어 진단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지만 환자에게 병명을 밝힌 것은 없다"며 "또한 그 결과를 토대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이에 따라 약사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14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배심원 2010.10.21 03:14:08

    진단은 바로 병명을 밝히는 작업이다.
    진찰과 진단이 딴 말이냐?
    약을 짓는게 병을 밝히지 않고 되는 일이냐?
    판결권은 이제 국민에게로..
    사법권을 더 이상 법권들의 놀이개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 개판사 2010.10.21 03:08:54

    진단은 유죄이고 진찰은 무죄이다.
    진단은 틀림없지만
    병명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진찰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병명을 환자에게 말해줘야 병명을 밝히는 것인가?
    진단을 하게 되면 자연히 병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 병명을 환자에게 말하던 안하던 병명은 진단한 사람의 머리에 명확해지고
    이를 토대로 약을 짓게 되는 것이다.
    판사 논리는 말하지 않으면 병명을 밝히지 않은 것이라는 엉터리 논리이다.
    약을 짓는다는 것이 바로 병명을 밝혔기 때문이다. 엉터리 판사들을 몰아내고 판결은 국민이 직접 해야 한다.

  • 개념상실 2010.10.20 14:39:59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진단은 했는데 의료법 위반은 아니다\"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건 뭔 소린지... 그 판사는 국어도 못 하나벼...

  • 개병신 2010.10.20 12:51:49

    대한민국 대법원 정말 훌륭하다.
    약사가 진단행위를 한것은 인정하는데, 그걸 근거로 약을 판매하지는 않았다? 졸라 웃긴다 ㅋㅋㅋㅋㅋㅋ 너무 웃긴다. 말인지 막걸린지 모르겠다.
    결국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은 힘 밖에는 없다. 그날이 오겟지.. 기다린다. 모든 것을 바로 잡는 그날을 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의 삼권? 언론? 기대도 않는다.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바로 잡는 수밖에 없다.

  • 정의 2010.10.20 12:40:00

    판결한 법관들 이름 좀 적어주라
    정의의 메스를 살찐 배때기에 눌러주마

  • 간호조무사 2010.10.20 12:39:10

    진단하며 약처방해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나는 진단하지 않았다

  • 대법원 2010.10.20 12:38:07

    변호사가 판결해도 위반 아니다
    위반 법조항만 이야기 안하면 된다

  • 복지부장 2010.10.20 11:05:06

    항상 글의 행간을 잘 살펴야 한다.
    법의 논리, 사회 정의, 법 적용의 형평성. .... 이런거 좋아하삼?
    의사들 아직도 순진하다.... 정말 순진하다...

    이 판결은 이 사회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그 자체인 것이다.
    더 이상 의사에 대한 이 사회에 정의, 논리,이성적 판단 이런거 기대하지 말기를...
    산모 C-sec 하는데 레지던트가 들어오는게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방지 법안을 만들겠다는 나라다.
    불과 50 년 전만해도 병원 문턱 밟아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다고 생각하던
    이 백성들이 이제 수술할 때 정교수들만 들어오라고 요구하고 있다.
    검사들이 양주 마시고 떡을 쳐도, 재수 없어 걸린거라고, 치부해버리고 면죄부를 주지만, 의사는 제약회사 직원이 사주는 설렁탕 한그릇만 잘못 얻어먹다 걸리면 구속인 세상이다. 그런데 무슨 법의 논리, 형평성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 곧 수년안에 총액제가 시행될 것이다, 어느 누가 집권을 해도 우리를 인정하고 봐 줄 사람은 없다.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는 전혀 없는 것이다.
    앞으로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판결은 계속 될 것이다.




  • 저건머냐 2010.10.20 10:20:40

    의료법은 무죄고 약사법은 유죄냐?
    진단을 하긴 했는데 진단 못하게 한 약사법에서는 유죄판결을 받고
    의료법에서는 무죄판결?? 어쨋건 한군데에서라도 유죄판결을 받았으니
    다행이다만, 저렇게 법이 나누어져서 있고 한군데서는 유죄고
    한군데서는 무죄라니... 먼놈의 법이 이렇냐!

  • 웃기네 2010.10.20 10:10:17

    판,검사들 딱 하나만 알아라.
    약사는 의료인도 아니다.
    그저 판매상일 뿐이다.
    그런데 의료에 대한 권한은 무한대. 환자를 진료하고 투약한다는 자체가 모두 불법인 것이다.
    그냥 슈퍼 주인보고 약 판매하게 해라.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