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시 따라 조무사 조제해도 약제비 환수"

안창욱
발행날짜: 2010-10-23 08:39:37
  • 고법, S요양병원 항소 기각…"구체적 감독 증거 없어"

[메디칼타임즈=]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 감독 아래 약을 조제했다 하더라도 해당 약제비를 환수한 복지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부장판사 성백현)는 최근 S요양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청구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2007년 11월 S요양병원의 2006년 10월부터 1년치 진료분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이 병원 간호조무사 P씨가 입원 환자들의 약을 조제,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사가 조제한 것처럼 의약품 관리료, 복약지도료, 약가 등을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S요양병원이 공단에 청구한 약제비만도 요양급여비용 1억 5700여만원, 의료급여비용 1억 7300여만원에 달했다.

그러자 공단과 해당 자치단체는 약제비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S요양병원은 “간호조무사는 의사 처방전에 기재된 알약을 고르고, 수량을 세어 약봉투에 포장만 한 것이어서 조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특히 S요양병원은 “이는 병원 원장과 진료부장의 지시, 감독 아래 이뤄진 것이어서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약사, 한약사 또는 의사만이 약을 조제할 수 있으므로, 간호주무사의 조제행위는 요양급여, 의료급여 대상이 되지 않고, 이는 의사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선을 그었다.

또 1심 법원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처방전대로 약품을 분류, 배합해 약봉투에 포장한 일련의 행위가 조제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를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을 했거나 실질적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인정되고, 의사의 환자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뤄진 경우라야만 하는데 이 사건에서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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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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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26 10:34:17

    적절한 판결
    한계를 알려준 판결이다.

    위임은 무제한적인 게 아니므로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는 판결이다.

  • 시민 2010.10.25 13:57:04

    당연하다
    그럼 의사가 앉아서 조무사보고 진료하고 수술시켜도 합법이겠네
    학원다니고 아무나 하는 조무사한테 약조제 받기 싫은게 모든 시민의 마음이다.

  • 개원자리 2010.10.24 23:56:42

    (부산)3천세대독점개원자리있슴
    신규자리임, 016-801-6951

  • 웃긴다 2010.10.24 09:57:42

    그럼 대통령이 공식 연설을 해도 비서관이 써준 원고로 한다면,
    그럼, 대통령이 공식 연설을 해도 비서관이 써준 원고로 한다면, 대통령 연설이 아닌가? 법원은 비서관이 대통령 비서가 원고를 대신해서 써 준 증거가 없어서,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비서관이 써줬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올지 않는 한 비서관이 써준것을 대통령이 원고 작성한 연설로 간주한다. 그러다가 아무개가 써 준 원고라는게 밝혀지면 모두 무효인가? 더 나가서 대통령령 또는 장관령은 대통령또는 장관이 모두 직접 손수 작성해야만 대통령령/장관령의로써의 효력이 발생되는가?

  • 아아 2010.10.24 08:34:53

    그럼 보건지소는
    보건지소에서는 여사가 약싸고 다하는데~~

  • 간조사협회 2010.10.23 12:04:57

    간조사는 모든걸 할수읻다 그건 몰랏지
    잘 알아둬
    간조사가 최고다 해가 떠도 간조사 해가져도 간조사

  • 판사색퀴말장난 2010.10.23 11:59:40

    정말 열받네//
    너도 한번 증거없이 맞아볼래? 저색퀴 주둥이를 한대 그냥 확!

  • 야간조사대단 2010.10.23 11:46:19

    약사법위반으로 고발조치할것 관할보건소 신속히
    말도 안되는 걸로 장난하냐
    조무사한테 수술 등 환자 치료하라고시키고 밥먹고 오지
    에이 x같은 쉐기들아

  • 당연하지 2010.10.23 11:32:50

    그럼 진료행위모두도 간조사는 가능하네
    간조사가 조제 할수없는건 상식적인 얘기지
    그럼 의사가 조무사에게 수술시켜면 위반아닌가요
    더구나 의사 약사 간조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있는대

  • 12 2010.10.23 10:22:45

    감독이 없었다는 증거는 그럼 어디서 찾냐
    거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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