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내 한도내 창작표현”…간협 “유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가 간호사를 뮤직비디오에 출연시켜 성적인 대상으로 묘사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지난 3월 가수 박미경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건일 부장판사)는 1일 결정문에서 “간호사 출연장면은 간호사를 희화화하고 성적인 면을 과장해 표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표현이 일반인의 인내 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선정적이거나 음란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며 인내 한도 내에서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문제의 장면은 어떤 개인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간호사’라는 다수 전체를 포괄해 표현했는데 신청인인 대한간호협회를 직간접적으로 표시한 바 없어 특정인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간협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한 사람인 간호사를 성상품화함으로써 간호사들의 사기저하와 우리나라 꿈나무인 청소년들이 간호사 작업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건일 부장판사)는 1일 결정문에서 “간호사 출연장면은 간호사를 희화화하고 성적인 면을 과장해 표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표현이 일반인의 인내 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선정적이거나 음란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며 인내 한도 내에서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문제의 장면은 어떤 개인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간호사’라는 다수 전체를 포괄해 표현했는데 신청인인 대한간호협회를 직간접적으로 표시한 바 없어 특정인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간협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한 사람인 간호사를 성상품화함으로써 간호사들의 사기저하와 우리나라 꿈나무인 청소년들이 간호사 작업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