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입법예고, 기술신용보증 등 자금지원 확대
복지부의 보건신기술 인증제와 지식경제부의 신기술인증제가 통합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보건신기술인증(HT) 및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국토해양부의 신기술인증(NET)를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기술규제 완화 권고에 따른 조치로 2개의 인증제가 신기술인증(NET) 마크로 통합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신기술 인증서의 발급권자가 보건산업진흥원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격상된다.
또한 인증대상을 ‘개발이 완료된 기술로 상업화한지 1년 이내의 보건의료기술’에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로 개정된다.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개정안에는 여신전문금융법과 발명진흥법 등을 적용해 기술신용보증과 발명장려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신기술 인증의 취소에 따른 1차 및 2차 예고통보기간을 명시해 보건산업체의 행정부담을 줄여주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했다.
복지부는 11월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보건신기술인증(HT) 및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국토해양부의 신기술인증(NET)를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기술규제 완화 권고에 따른 조치로 2개의 인증제가 신기술인증(NET) 마크로 통합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신기술 인증서의 발급권자가 보건산업진흥원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격상된다.
또한 인증대상을 ‘개발이 완료된 기술로 상업화한지 1년 이내의 보건의료기술’에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로 개정된다.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개정안에는 여신전문금융법과 발명진흥법 등을 적용해 기술신용보증과 발명장려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신기술 인증의 취소에 따른 1차 및 2차 예고통보기간을 명시해 보건산업체의 행정부담을 줄여주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했다.
복지부는 11월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