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각하 판결에 반발…"원고 대상 완화해야"
경실련을 건정심에서 배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소송이 2라운드를 맞게 됐다.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심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진 '건정심 위원 위촉 처분취소' 소송과 관련 항소를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1월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건정심에서 경실련을 배제해다며 '건정심위원 위촉 처분취소'를 요구하며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에게는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와 관련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고, 건정심 위원 추천의뢰 및 위촉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들 단체들은 건정심 위원 위촉처분 관련 복지부의 명백하고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외면하고 행정소송의 대상과 원고 요건을 제한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은 부당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조차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결정했다.
단체 관계자는 "1심 판결과 같이 원고와 대상의 적격을 엄격히 제한할 경우 위법한 행정처분이 존재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행정권력에 의한 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한 사법통제, 권익구제의 확대 등을 고려해 원고와 대상의 적격을 완화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심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진 '건정심 위원 위촉 처분취소' 소송과 관련 항소를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1월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건정심에서 경실련을 배제해다며 '건정심위원 위촉 처분취소'를 요구하며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에게는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와 관련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고, 건정심 위원 추천의뢰 및 위촉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들 단체들은 건정심 위원 위촉처분 관련 복지부의 명백하고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외면하고 행정소송의 대상과 원고 요건을 제한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은 부당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조차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결정했다.
단체 관계자는 "1심 판결과 같이 원고와 대상의 적격을 엄격히 제한할 경우 위법한 행정처분이 존재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행정권력에 의한 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한 사법통제, 권익구제의 확대 등을 고려해 원고와 대상의 적격을 완화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