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에 대한 근본적 제도변화 선행돼야 가능"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주장에 대해 복지부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를 지도할 수 있는 의료인에 한의사가 누락돼 있어 한방의료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사법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등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사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의료행위나 치과의료행위 중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부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라는게 복지부의 설명.
복지부는 그러면서 "의료체계가 의사-한의사,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인 면허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를 지도할 수 있는 의료인에 한의사가 누락돼 있어 한방의료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사법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등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사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의료행위나 치과의료행위 중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부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라는게 복지부의 설명.
복지부는 그러면서 "의료체계가 의사-한의사,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인 면허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