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학회 고윤석 회장 강조…"정부, 밀어붙이기 곤란"
최근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쌍벌제 도입과 카바수술의 효용성과 관련해 의료윤리학회 고윤석 회장은 의학계의 변화를 당부했다. 그러나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다.
고 회장은 30일 열린 한국의료윤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임상에서의 이해상충' 발제를 통해 “최근 쌍벌제법안이 법제화됨에 따라 의사들이 제약업계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처벌받게 됐으며 이 법안이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된 상황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의료 관련 학회들도 학술활동의 규모나 행사진행에서 낭비요소가 없는 지 살펴 경비를 줄여야 하며 제약회사나 의료산업체로부터 위임받은 학술활동비 대리지원에 따른 지침을 마련해야한다”며 학회 운영에 변화를 촉구했다.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의사들도 자신의 교육비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자세를 가져야한다고 했다. 그래야 각 의료산업체나 제약회사들의 다양한 판촉활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의료인과 제약사간 관계 윤리도 의료전문가 집단에서 제대로 준비된 의료인과 제약회사와의 윤리지침을 만들고 관계기관들이 그 내용을 서로 합의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해 환자에게 이익이 되고 상호 공생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고 회장은 카바수술의 효용성 논란에 대해서도 학회의 입장을 내놨다.
그는 “때로는 이해상충의 해결에 전문적인 의료윤리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카바수술의 효용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전문집단들의 전문성이 보다 더 제고돼야하며 이해상충전문가를 양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중심병원들이 임상연구와 연관한 이해상충을 제대로 짚어내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확보해 각 병원에서 가진 기관윤리위원회와는 독립된 형태의 조직으로 운영해야한다는 것이다.
반면 그는 심각한 저수가 현실에서 허덕이고 있는 개원가에 대해서는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의료계가 변화해야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방식을 법 제정을 통한 밀어붙이기 식이 되선 안 된다”며 “특히 개원가의 경우 생존권에 영향을 받는데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법을 따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쌍벌제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까지 10년이 걸렸다”며 “정부는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하기에 보다는 서서히 의료계와 타협점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고 회장은 30일 열린 한국의료윤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임상에서의 이해상충' 발제를 통해 “최근 쌍벌제법안이 법제화됨에 따라 의사들이 제약업계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처벌받게 됐으며 이 법안이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된 상황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의료 관련 학회들도 학술활동의 규모나 행사진행에서 낭비요소가 없는 지 살펴 경비를 줄여야 하며 제약회사나 의료산업체로부터 위임받은 학술활동비 대리지원에 따른 지침을 마련해야한다”며 학회 운영에 변화를 촉구했다.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의사들도 자신의 교육비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자세를 가져야한다고 했다. 그래야 각 의료산업체나 제약회사들의 다양한 판촉활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의료인과 제약사간 관계 윤리도 의료전문가 집단에서 제대로 준비된 의료인과 제약회사와의 윤리지침을 만들고 관계기관들이 그 내용을 서로 합의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해 환자에게 이익이 되고 상호 공생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고 회장은 카바수술의 효용성 논란에 대해서도 학회의 입장을 내놨다.
그는 “때로는 이해상충의 해결에 전문적인 의료윤리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카바수술의 효용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전문집단들의 전문성이 보다 더 제고돼야하며 이해상충전문가를 양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중심병원들이 임상연구와 연관한 이해상충을 제대로 짚어내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확보해 각 병원에서 가진 기관윤리위원회와는 독립된 형태의 조직으로 운영해야한다는 것이다.
반면 그는 심각한 저수가 현실에서 허덕이고 있는 개원가에 대해서는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의료계가 변화해야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방식을 법 제정을 통한 밀어붙이기 식이 되선 안 된다”며 “특히 개원가의 경우 생존권에 영향을 받는데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법을 따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쌍벌제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까지 10년이 걸렸다”며 “정부는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하기에 보다는 서서히 의료계와 타협점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