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쿠폰 발행 시도했다가 혼쭐…시정권고 받아
강남 A안과는 얼마 전 소셜커머스를 통해 라섹수술 공동구매 이벤트를 실시했다가 곤혹을 치렀다. 인근 개원의들이 보건소에 민원 신고를 냈기 때문이다.
A안과 관계자는 "공동구매를 통해 실질적으로 유입된 환자는 소수에 불과했는데 인근 의료기관에서 수차례 항의전화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보건소에서 시정권고를 받아 즉각 중단했다"고 전했다.
최근 소셜커머스를 통해 진료비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는 병의원이 증가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소셜커머스에 대해 잘 모르고 접근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개원의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위에 언급한 A안과의원 관계자 또한 무심코 실시했다가 인근에 동료 의사들의 항의전화에 한바탕 곤혹을 치렀다고 했다. 항의가 잇따르자 A안과는 해당 소셜커머스 측에 관련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소셜커머스란,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하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이다. 공동구매형식으로 50%할인된 금액의 쿠폰을 발행해 공급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급자는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다수의 소비자와 만날 수 있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맛집, 미용실 등 서비스업종에서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개원가에서는 소셜커머스 전략을 꾀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B한의원도 얼마 전 소셜커머스를 통해 진료비 할인 이벤트를 했다가 혼쭐이 났다. 할인행사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의료기관은 물론 선배 혹은 동료 한의사들이 강력 제지에 나섰기 때문이다.
진료비 50%할인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에 환자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우려한 것이다.
인근에 C의원 김모 원장은 "소셜커머스는 온라인상에서 쿠폰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파장이 크다"면서 "의료라는 특성상 자칫 진료비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SNS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해 마케팅 전략은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전형적인 환자유인행위"라면서 "병원 자체에서 비급여에 대해 할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되지만 중간에 '소셜커머스'라는 매체를 끼고 환자를 유인하는 것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에 이와 같은 사례로 고발이 잦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 같은 부분을 허용한다면 자칫 의료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안과 관계자는 "공동구매를 통해 실질적으로 유입된 환자는 소수에 불과했는데 인근 의료기관에서 수차례 항의전화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보건소에서 시정권고를 받아 즉각 중단했다"고 전했다.
최근 소셜커머스를 통해 진료비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는 병의원이 증가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소셜커머스에 대해 잘 모르고 접근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개원의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위에 언급한 A안과의원 관계자 또한 무심코 실시했다가 인근에 동료 의사들의 항의전화에 한바탕 곤혹을 치렀다고 했다. 항의가 잇따르자 A안과는 해당 소셜커머스 측에 관련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소셜커머스란,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하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이다. 공동구매형식으로 50%할인된 금액의 쿠폰을 발행해 공급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급자는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다수의 소비자와 만날 수 있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맛집, 미용실 등 서비스업종에서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개원가에서는 소셜커머스 전략을 꾀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B한의원도 얼마 전 소셜커머스를 통해 진료비 할인 이벤트를 했다가 혼쭐이 났다. 할인행사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의료기관은 물론 선배 혹은 동료 한의사들이 강력 제지에 나섰기 때문이다.
진료비 50%할인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에 환자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우려한 것이다.
인근에 C의원 김모 원장은 "소셜커머스는 온라인상에서 쿠폰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파장이 크다"면서 "의료라는 특성상 자칫 진료비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SNS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해 마케팅 전략은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전형적인 환자유인행위"라면서 "병원 자체에서 비급여에 대해 할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되지만 중간에 '소셜커머스'라는 매체를 끼고 환자를 유인하는 것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에 이와 같은 사례로 고발이 잦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 같은 부분을 허용한다면 자칫 의료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