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의협회장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대의원총회에 다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부 회원이 제기한 간선제 무효 확인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언제 판결이 날지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임시총회를 소집하거나 내년 4월 정기총회에 정관개정안을 재상정 처리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차기 회장선거는 반드시 간선제로 치르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듯하다.
이런 발상은 회원들의 뜻과는 무관하게 대의원들의 의견을 받들어 간선제를 밀어붙이겠다는 저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대의원회는 2심에서 패한 간선제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 것에 대해 "간선제 정관개정안을 통과시킨 대의원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협회장 선거제도가 대의원만의 문제일 수 없다. 선거제도는 대의원의 것이 아니라 전체 회원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비록 극히 일부지만 소송을 낸 회원들이 대다수 회원의 지지를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자꾸만 불거지는 선거제 논란은 의사협회의 지도력과 구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불렀다. 대의원회의 책임이 큰 것이다. 그런데도 대의원회가 간선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강행 의지를 밝힌 것은 더욱 큰 혼란과 분열만 초래할 뿐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회원들과 의사협회 집행부간 갈등이 커지면서 혼란도 일 것이 뻔하다. 대의원회는 지금이라도 간선제 논의를 중단하고 민심을 올바로 읽는데 주력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발상은 회원들의 뜻과는 무관하게 대의원들의 의견을 받들어 간선제를 밀어붙이겠다는 저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대의원회는 2심에서 패한 간선제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 것에 대해 "간선제 정관개정안을 통과시킨 대의원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협회장 선거제도가 대의원만의 문제일 수 없다. 선거제도는 대의원의 것이 아니라 전체 회원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비록 극히 일부지만 소송을 낸 회원들이 대다수 회원의 지지를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자꾸만 불거지는 선거제 논란은 의사협회의 지도력과 구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불렀다. 대의원회의 책임이 큰 것이다. 그런데도 대의원회가 간선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강행 의지를 밝힌 것은 더욱 큰 혼란과 분열만 초래할 뿐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회원들과 의사협회 집행부간 갈등이 커지면서 혼란도 일 것이 뻔하다. 대의원회는 지금이라도 간선제 논의를 중단하고 민심을 올바로 읽는데 주력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