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수술 논란 종지부 '5mm'가 기준

안창욱
발행날짜: 2010-11-15 12:15:37
  • 관련 학회 진료권고안 합의…"1cm 이상만 전절제술"

대한갑상선학회(이사장 서울아산병원 송영기 교수)는 5mm 이하의 갑상선 결절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사나 진단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치료 시기와 방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대한갑상선학회는 최근 추계학술대회에서 공청회를 거쳐 갑상선 결절 및 암 진료 권고안을 확정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변경된 진료 권고안은 갑상선 결절에서 위험인자에 따른 초음파유도하 세침흡인술(FNAC)의 크기에 대한 기준으로, 전이가 의심되는 경부림프절 종대가 없다면 직경이 5 mm 보다 큰 경우에만 FNAC를 권유했다.

또 FNAC 진단양식은 Bethesda system을 따르고, 갑상선암 수술 시 직경이 1cm 이하이고 갑상선 안에 국한되고, 전이가 의심되는 경부림프절 종대가 없다면 엽절제술도 적절할 수 있다고 학회는 권고했다.

이와 함께 학회는 직경 1 cm 이상인 경우에는 갑상선전절제술을 권유했다. 이 외의 부분은 2007년 발표된 내용에서 크게 변경하지 않았다.

송영기 이사장은 “갑상선 암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수술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의학적 논의를 넘어 최근 사회적 이슈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면서 “논란의 핵심은 갑상선 암환자 중 어떤 환자는 꼭 수술을 해야 하지만 일부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송 이사장은 “전국에 갑상선 암 돌풍이 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맞물려 정작 갑상선 암 전문가들이 치료지침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크기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갑상선학회는 진료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발표된 미국갑상선학회 권고안 등을 참고하고, 각 학회에서 추천한 내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외과, 이비인후과, 핵의학과 전문의로 구성된 ‘갑상선결절 및 암 진료권고안 개정 위원회’를 구성해 개정안 초안을 작성했다.

송 이사장은 “5mm 이하의 갑상선 결절은 비록 그것이 암이라 하더라도 생명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정밀검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다만 그 결절이 더 커지는지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mm 이하의 갑상선 결절은 굳이 암인지 혹은 양성 혹인지 조직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어 송 이사장은 “초음파 촬영을 할 때 주변에 악성으로 의심가는 림프절이 있다면 크기에 관계없이 검사를 하도록 권한다”고 덧붙였다.

갑상선학회는 갑상선 암을 수술할 때 직경이 1cm 이하이고, 암이 갑상선 내에 국한돼 있으며 전이가 의심되는 림프절 종대가 없다면 엽절제술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으며, 직경 1cm 이하의 갑상선 암은 갑상선 전절제술을 권유했다.

엽절제술이란 양쪽 두 개의 갑상선 중 한쪽 갑상선만 절제하는 수술을 의미한다.

대한갑상선학회는 이번 치료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과정에서 갑상선을 전공하는 내과 의사는 물론 수술하는 외과 전문의, 초음파유도 세침흡인술로 진단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들까지 전원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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