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쌍벌제 하위법령 원안대로 재상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0-11-16 06:49:15
  • 규개위 심의 내부방침 정해…"의료계 특수성 협의할 것"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이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 재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규개위 심의 과정에서 반려된 리베이트 하위법령(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원안대로 재상정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법안 심의에서 규개위 위원들은 기타 항목 외에도 리베이트 허용범위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표 참조>

복지부가 입법예고안 하위법령 개정안.(규개위 상정 과정에서 일부 조항 수정)
여기에는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후 조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일명 ‘백마진’) 항목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용어가 생소한 백마진을 제외한 두루뭉술하게 모든 허용범위에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다른 학자들은 자기 돈내고 학술대회를 참가한다며 학술비 지원 항목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규개위 지적이 일리 있으나 수 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도출된 법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기로 했다”면서 “의료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규개위 실무진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오는 28일(일) 리베이트 쌍벌제 공포를 위해 규개위(25일)와 법제처 심의를 빠르게 진행시켜 29일까지 모법과 하위법령의 관보 게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