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개원의협 최영희 회장, 기준 개선 주장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최영희 회장은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행 위암 건강검진 수검률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은 제한적인 검진기관 지정 기준이 잘못된 탓"이라며 "내시경은 물론, 위 조영술만 시행하는 의료기관도 검진기관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암 검진 수검율을 높이기 위해 검진 지정 의료기관의 자격기준을 완화했지만 위암 부분에 대해서만은 비합리적인 잣대를 적용애 영상의학과 개원의들이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내시경에 비해 위 조영술의 정확도가 낮다는 국립암센터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내시경을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만 위암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암센터의 연구보고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도 복지부는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등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위장 조영술이 내시경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조영술에 대해 왜곡 해석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조영술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