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2월 1일부터…이달말까지 이의신청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사업·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한 31만명에 대해 오는 12월 1일자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매년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사업소득 또는 4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자) 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 보험료 부과하고 있다.
대상은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소득이 발생한 자 (단,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등록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는 제외)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연간 500만원을 초과한 자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한 자
공단은 "폐업·해촉·퇴직 등의 사유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가까운 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매년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사업소득 또는 4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자) 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 보험료 부과하고 있다.
대상은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소득이 발생한 자 (단,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등록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는 제외)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연간 500만원을 초과한 자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한 자
공단은 "폐업·해촉·퇴직 등의 사유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가까운 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